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①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실ㆍ국ㆍ원장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모범공무원은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0명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78. 11. 22., 2024. 1. 12.>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군 본청에, 시ㆍ군본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북자치도 본청의 결원시 우선전입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4. 1. 18, 2001. 11. 2>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관할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