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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152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제2조

추천

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전북자치도의 실ㆍ국장과 시장,군수 및 도 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이하 "추천인" 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②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1. 추천서 1부(별표1)
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3. 공적조서 및 공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별표2)
③ 단, 제2조제2항제2호의 사진제출은 생략 할 수 있으며, 피추천자가 다수일때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기재하고 명단을 첨부시킬 수 있다.

제3조

사전심의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추천인으로부터 추천된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의한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②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는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이 회부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여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제4조

중복수여의 금지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재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증서의 수여

① 명예도민증서는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할 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② 명예도민증서는 추천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