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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14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내 장애인의 재활ㆍ체력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장애인체육관을 포함하며, 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77에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정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사례관리, 기능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2. 장애인 역량강화, 권익옹호 지원, 직업지원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3.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
4.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체력향상 및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하며 필요에 따라 비장애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개정 2018. 11. 9>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하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②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강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 등 및 환불금액ㆍ기준은 복지관 운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8. 11. 9>

제7조

사용승인

① 체육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7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 11. 9>

제8조

개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인 또는 승인조건에 변동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전액 환불한다.
1. 복지관의 귀책사유 발생시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② 승인 받은 자가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보상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이용 및 사용료ㆍ수탁자부담금과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의 정원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금 및 위탁재산은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고, 동 부지 내에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8. 11. 9>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신설 2018. 11. 9>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신설 2018. 11. 9>
3.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2018. 11. 9>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18. 11. 9>
5.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8. 11. 9>

제14조

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표창

도지사는 매년 복지관 종사자 중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복지관 관련 행사시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