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 12.>
① 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정별 교육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③ 전항의 과정별 교육기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장은(이하 “교장”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16. 1. 29, 2021. 5. 14., 2024. 1. 12., 2024. 12. 20.>
① 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계약에 의해 임용한다. <개정 2002. 6. 28, 2005. 6. 10, 2016. 1. 29, 2021.5.14.>
② 교사는 법 제21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2. 6. 28, 2021.5.14., 2024. 12. 20.>
③ 교장 및 교사의 근무 연령은 62세까지로 한다. <신설 2002. 6. 28, 개정 2005. 6. 10, 2010. 7. 23, 2021.5.14., 2024. 12. 20.>
① 삭제 <2005. 6. 10.>
②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5. 6. 10.>
① 교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1, 2021.5.14.>
② 교장은 학사운영 과정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수업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 제21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교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14, 2010. 7. 23, 2016. 1. 29, 2021.5.14., 2024. 12. 20.>
① 교장의 봉급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를 따른다. <개정 2000. 2. 11 , 2005. 6. 10, 2016. 1. 29, 2021.5.14., 2024. 12. 20.>
② 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당 36,000원의 정규수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는 월 100,000원의 직책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교사가 정규수업 외에 학교 운영 및 행사를 위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학교행사 참석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1, 2009. 1. 30, 2018. 4. 20, 2021.5.14., 2024. 12. 20.>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11. 14.>
학교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 14.>
① 교사의 계약기간은 학생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되, 1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1, 2005. 6. 10, 2010. 7. 23, 2021.5.14.>
② 교사 위촉 시에는 교사전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0. 7. 23., 개정 2024. 12. 20.>
③ 도지사는 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ㆍ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0, 2016. 1. 29., 2024. 12. 20.>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에 학교 이외의 업무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 7. 23, 2016. 1. 29.>
2. 학교의 위신이나 명예를 손상했다고 인정될 때
3.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예산의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④ 교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당연 해촉 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촉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학교는 수학여행비, 졸업여행비, 교외체험학습비 및 일부 교재비의 경우에는 학교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항목에 한정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② 삭제 <2024. 12. 20.>
③ 삭제 <2024. 12. 20.>
삭제 <2024. 12. 20.>
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0. 2. 11., 2003. 11. 14>
학교의 학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 2. 11, 개정 200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