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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1514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여성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31, 2003. 11. 14, 2009. 4. 3., 2023. 12. 8.>

제2조

위치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에 둔다. <개정 2002. 5. 31, 2003. 11. 14, 2011. 11. 11, 2014. 2. 14., 2023. 12. 8.>

제3조

기능

학교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3. 11. 14>
①도내 여성들의 중ㆍ고교 학력 인정을 위한 교육 실시
②각종 교양교육 및 전문교육 실시

제4조

교장 등

학교에 교장ㆍ교사를 각각 두되, 교장은 학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3. 11. 14, 2005. 6. 10>

제5조

공무원

학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2003. 11. 14>

제6조

학습자 참가비

①도지사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학교과정의 학습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3. 11. 14>
②제1항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