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여성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31, 2003. 11. 14, 2009. 4. 3., 2023. 12. 8.>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여성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31, 2003. 11. 14, 2009. 4. 3.,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에 둔다. <개정 2002. 5. 31, 2003. 11. 14, 2011. 11. 11, 2014. 2. 14., 2023. 12. 8.>
학교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3. 11. 14>
①도내 여성들의 중ㆍ고교 학력 인정을 위한 교육 실시
②각종 교양교육 및 전문교육 실시
학교에 교장ㆍ교사를 각각 두되, 교장은 학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3. 11. 14, 2005. 6. 10>
학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2003. 11. 14>
①도지사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학교과정의 학습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3. 11. 14>
②제1항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