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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143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09-05공포 2025-09-05공포번호 32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5.>

제2조

개관 및 휴관

전북도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3조

매표시간

① 전북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 시간은 개관 30분 전부터 폐관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5. 9. 5.>
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예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매표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매표상황을 매일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4조

관람권 및 할인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단체관람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관람권수불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단, 관람료 징수시 단체관람(20인)을 신청한 단체의 경우 전북도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관람료 결정에 따라 할인한다. <개정 2025. 9. 5.>

제5조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관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2. 화재위험과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작품의 통제선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관련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반입이 금지된 물품(음식물, 음료수, 우산, 대형배낭 등)을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5. 고성으로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행위
6.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작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③ 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

제6조

소장작품 관리

관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소장작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장작품등록대장에 소장작품 기재(이 경우 등록기준일은 소장작품관리관이 소장작품을 인수한 날로 한다)
2.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작품 관리카드에 소장작품 등재
3. 소장작품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점검

제7조

소장작품관리관

① 관장은 미술관 소장작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소장작품관리관(이하 “작품관리관” 이라 한다)이 된다.
② 작품관리관은 작품의 운용 등 미술관 소장작품 관리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소장작품운용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소장작품운용원

① 작품관리관은 미술관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소장작품운용원(이하 “작품운용원”이라 한다)을 두며 작품운용원은 학예연구팀장이 된다.
② 작품운용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5.>
1. 작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장 또는 기탁작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
3. 수장고 관리에 관한 각종사항
4. 작품의 보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9조

소장작품출납원

① 작품관리관은 작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소장작품출납원(이하 “작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작품출납원은 작품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 9. 5.>
② 작품출납원은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가 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학예연구팀에서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자가 직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5. 9. 5.>
③ 작품출납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5.>

[제목개정 2025. 9. 5.]
1. 소장작품 및 기탁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작품등록대장 및 각종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소장작품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소장작품 증감보고 등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작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6.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작품의 열람에 관한 사항
7. 작품기증서 관리 및 그 밖에 작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10조

소장작품 출납명령

① 작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품출납원에게 소장작품의 출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
1. 작품의 전시 및 대여
2. 학술 또는 미술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
3. 작품 수복
4. 그 밖에 작품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작품출납원은 출납하여야 할 소장작품의 내역을 작성하여 작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11조

소장작품 상태관리

① 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작품운용원은 작품의 관리 및 출납사항에 대한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작품출납원은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③ 작품출납원은 소장작품의 훼손, 분실 또는 도난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12조

소장작품 비상반출

① 소장작품의 비상반출은 미술관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안전한 반출을 위하여 정책임자는 작품관리관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작품운용원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비상반출을 하는 경우 당직책임자는 즉시 작품관리관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품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장작품 수복

① 소장작품의 수복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한다.
1. 훼손되어 원형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작품관리관 또는 작품운용원이 작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복은 처리 전 작품상태 및 처리방안에 대해 작품관리관에게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 후 즉시 작품관리관에게 수복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부분 수복의 경우에는 처리 후 작품관리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

소장작품 이용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

소장작품 대여

① 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소장작품의 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미술관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신청자에게 대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② 제1항에 따라 소장작품을 대여하는 경우 작품출납원은 작품의 대여 전에 대여 작품에 대한 대여신청자의 보험가입증명서를 확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장작품 인계ㆍ인수증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16조

소장작품 수증

① 관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기증 신청이 있는 경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북도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9. 5.>
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의 수증이 결정된 경우 관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서를 증정한다.
③ 관장은 기증자에게 기증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기탁작품

① 미술관은 미술관의 운영 또는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작품을 기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탁의 대상 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 연구 및 미술관 전시에 필요한 작품
2.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을 기증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품
③ 제1항에 따라 기탁을 받은 작품(이하 “기탁작품”이라 한다)을 활용하는 경우 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여료를 기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탁작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장작품 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9. 5.>

제18조

기탁방법

① 작품을 기탁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작품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② 제1항에 따른 기탁 신청이 있는 경우 관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탁을 수락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탁작품 보관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탁작품 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작품 반환신청을 할 때에는 기탁작품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기탁작품의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 관장은 신청자가 적법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작품을 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탁기간 연장

기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
1. 미술연구와 상설 및 기획전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2.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수집 가능성이 있을 경우
3. 기탁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4. 기탁자 또는 사망한 기탁자의 상속인이 기탁작품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관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

전시작품 관리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운용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
1. 미술관 상설 및 기획 전시에 따른 국공립, 사립 기관에서 대여한 작품
2. 미술관 상설 및 기획 전시에 따른 개인 또는 단체에서 대여한 작품
3. 그 밖에 전시를 위하여 대여한 물품 등
② 작품운용원은 전시작품의 관리를 총괄하여야 하며, 전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시별 전시작품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시별 전시작품 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전시작품 점검일지를 매일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제22조

수장고 운용

① 수장고 관리의 정책임자는 작품관리관이 하고 부책임자는 작품운용원으로 한다. <개정 2025. 9. 5.>
② 수장고의 열쇠는 작품출납원이 관리하되, 열쇠 1벌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당직실의 열쇠보관함에 봉인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5. 9. 5.>
③ 개관시간 외에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때에는 작품관리관 또는 작품운용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5.>
④ 수장고 내에는 소장작품 이외에 전시와 관련된 작품 및 물품을 임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⑤ 수장고 출입은 작품출납원 입회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9. 5.>
⑥ 근무시간 이외의 수장고 출입은 원칙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품관리관의 승인(유선승인가능)을 받아 작품출납원이 동행하여 출입해야 한다. <개정 2025. 9. 5.>
⑦ 작품 반ㆍ출입 시에는 작품출납원과 동행하여 다수의 인원이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
⑧ 수장고내에서 장시간 체류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출입신청서에 따라 작품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모든 수장고 출입자는 반드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장고출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23조

수장고 유지관리

① 수장고의 기본 온도는 평균 20±2℃, 습도는 평균 55±5%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작품출납원은 항온ㆍ항습 및 수장고 변화 등의 이상 유무 확인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점검일지를 작성한다. <개정 2025. 9. 5.>
③ 수장고의 청결한 환경을 위하여 청소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24조

수장고 촬영

수장고 취재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단 미술관 직원이 홍보,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자 할 때는 목적 및 용도를 정확히 하여 작품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수장고 견학

국내 및 외국의 관계 기관에서 수장고 견학을 요청하는 경우 상호교류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견학을 승인하되 작품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대관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31조의 ‘미술관련 세미나 및 문화예술행사’에서 ‘문화예술’의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5. 9. 5.>
② 조례 제31조에 따라 대관 신청자는 미술관 홈페이지 비대면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④ 관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수도권 전시공간 대관허가

조례 제2조제3항의 수도권 전시공간의 대관허가 범위는 전시공간, 조명시설 등으로 하고,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제18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대관허가 변경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대관허가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

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 사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대관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사용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대관료

①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른 대관료는 별표 2와 같으며, 납부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세외수입고지서를 통하여 납부한다. <개정 2025. 9. 5.>
② 제27조의 대관료는 별표 3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작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5. 9. 5.>
1.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작업실을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
3.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출생하였거나 1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외(해외를 포함한다)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

제31조

대관료 감면

조례 제37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5.>
1.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미술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부 감면
2.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32조

대관료 반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미술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기간 도중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제33조

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1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4조

간행물 및 기념품

① 관장은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간행물 및 기념품 판매 대행자를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위탁업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
② 미술관이 직접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하여 제작한 간행물 및 기념품을 대행자가 판매하는 경우 통상단가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5. 9. 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간행물 및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9. 5.>

[제목개정 2025. 9. 5.]
1. 조례 제27조에 따른 작품 기증자
2. 작품해설 자원봉사자, 작품관리 자원봉사자 등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

학예사 인턴

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인턴의 모집은 미술관 학예사 인턴 운영계획에 의하며, 급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북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