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도립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전북특별자치도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도립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전북특별자치도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① 전북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③ 도내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진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도권 전시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3. 12. 8.>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미술관의 전시작품 관람료는 무료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전북도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1. 관람자가 전시관 입장 전 반환을 요청한 경우
2.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관람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ㆍ군인ㆍ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5.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사람(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한 번만 유효함)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1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소지한 사람
12. 미술관 소장작가 및 작품을 기증한 사람
13. 20명 이상 단체의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인솔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14.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이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
15.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16.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17.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
18.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관람 금지의 대상이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오손(汚損)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전북도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
2. 전북도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위원회”라 한다)
3. 전북도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①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 수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수집(구입, 수증, 수탁, 관리전환) 대상작품의 선정 등
2. 수집 대상작품의 적정가격 산정
3. 작품의 불용결정(매각ㆍ폐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품 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집위원회에 추천할 작품의 작품성, 작품가격, 소장 필요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2. 수집위원회에 추천할 작품 목록 확정 및 예정가격 산정
3. 수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도판, 사진, 작가약력, 판매실적 등) 조사 및 작성
①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27.>
② 수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자문위원회, 수집위원회, 추천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겸직할 수 없으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과 전북도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1명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수집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1. 미술평론, 미술사, 미술행정 등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장, 학예연구팀의 팀장과 학예연구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외부 미술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대학ㆍ법인ㆍ학회 또는 국ㆍ공립 미술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⑧ 수집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27.>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 중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수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 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운영자문위원회와 수집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위원회 업무 담당이 되며, 추천위원회의 간사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4. 9. 27.]
도지사는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입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작품으로 관리한다.
1. 제18조에 의하여 구입하거나 관리전환된 미술작품
2.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ㆍ외 우수 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기증ㆍ기탁된 작품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① 관장은 매 4년마다 미술관의 작품수집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기 작품수집계획 수립 시에는 부문별, 경향별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수집대상 작품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집대상의 범위는 학문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근ㆍ현대기의 국내외 미술작품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으로 한다.
① 소장작품은 내부추천제와 공모제를 병행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내부추천제를 통한 수집대상 작품은 추천위원회의 작품추천과 수집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하여 수집한다.
③ 공모제를 통한 소장작품 구입은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추천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를 거친 후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구입한다.
④ 수집위원회가 심의대상작품의 수집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가부제로 결정하며, 가격평가는 위원 전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⑤ 수집위원회 심의는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① 추천위원회는 작품수집의 장르별 안배와 추천된 작품의 작품성, 작품가격 및 소장 필요여부 등을 중기 및 당해년도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검토, 평가한 후 수집위원회에 추천할 작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작품수는 위원 간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추천작품으로 확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집대상 작품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목록과 그 밖에 필요한 관련자료(도판, 사진, 작가약력, 판매실적 등)를 구비하여 수집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수집위원회에서 수집하지 않기로 결정된 작품을 해당 수집위원회가 개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최되는 수집위원회에 다시 추천하지 못한다. <개정 2024. 9. 27.>
① 도지사는 미술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 후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ㆍ공립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ㆍ기탁한 사람이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받은 사람에게 작품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작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성실한 의무이행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3.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 및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대여 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 불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① 작품을 대여받은 사람이 원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천위원회의 검토ㆍ평가를 거쳐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며 관련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여 계속 소장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른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간행물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② 도지사는 미술관 내부 시설물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간행물 및 기념품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판매 대행자에게 판매 대금의 일부를 대행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③ 제2항에 따른 판매 대행자의 지정과 대행 수수료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9. 27.]
① 도지사는 미술관련 세미나 및 문화예술행사 진행 등의 목적으로 미술관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3. 12. 8.>
② 대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미술관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허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강당, 세미나실, 옥외공연장
2. 부속설비: 냉ㆍ난방 설비, 프로젝터, 조명, 음향시설 등
① 미술관 시설의 대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대관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대관 신청을 한 경우
2. 제4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사용을 신청한 경우
① 대관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강당 등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속설비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대관료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9. 27.>
① 도지사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미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도지사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 등을 할 때
2.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제36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강당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대관자가 준수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대관자가 대관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회복하게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미술문화와 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전북도립미술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명예관장은 관장이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명예관장이 제43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학예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예 업무를 보조하는 학예사 인턴을 둘 수 있다.
② 학예사 인턴의 모집과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