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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141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32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7. 9., 2022. 3. 11., 2024. 1. 12.>

제2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12.>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2. 26., 2021. 7. 9., 2022. 3. 11., 2023. 12. 29., 2024. 1. 12.>
1. 당연직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원장,총무팀장,교육학예실장,공연기획실장, 창극단 예술감독, 관현악단 예술감독, 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재직중인 사람 등
2. 위촉위원은 국악계 2인,학계 2인,문화예술계 2인,언론계 1인 등 국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1. 12.>
1. 국악원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요 시책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2. 3. 11.>

제3조

자문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운영팀장이 된다. <개정 2017. 3. 31, 2021. 7. 9.>

제4조

자문위원회 회의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긴급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 7. 9., 2022. 3. 11.>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29.>

제5조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학예실장, 공연기획실장, 예술감독(이하 “각 실장ㆍ예술감독”이라 한다)과 상임단원(이하 "단원"이라한다)의 신규채용시 전형위원회 구성은 서류전형 10인 이내, 실기 및 면접 전형은 20인 이내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8 .3 .30, 2018. 6. 8., 2023. 12. 29.>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총무팀장, 운영팀장 및 각 실장ㆍ예술감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1. 7. 9., 2023. 12. 29.>

제5조의2

전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전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채용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에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배우자였던 자가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신규채용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신규채용 대상자를 제자로 삼고 가르쳤거나 가르치고 있는 경우
② 신규채용 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4. 12. 26]

제6조

단원의 종류 및 정원, 자격기준

① 각 실ㆍ단에 두는 단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각 실ㆍ단에 두는 단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단원 및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각 실ㆍ단의 직책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12. 26>

제7조

단원의 정년 및 임기

①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서삭제 2017. 3. 31>
② 예술감독 및 교육학예실장, 공연기획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제1항의 정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2014. 12. 26, 2022. 3. 11., 2023. 12. 29.>

제8조

국악교육

①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초급과정 6월,중급과정 1년,고급과정 3년으로 한다.
② 각 과정별 연수생 선발은 초급과정은 면접으로,중급과정은 초급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담당교수가 추천한 사람으로,고급과정은 중급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고급과정에 상응하는 실력을 인증(수상 등) 받았거나, 담당교수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연수생의 수업은 주당 5일,1일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
④ 원장은 단기ㆍ특별반을 운영하여 도민에 대한 국악예술 서비스를 다양화 할 수 있다.
⑤ 해당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실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선발과정을 거쳐 편입 수강을 받을 수 있다.
⑥ 원장은 국악교육과정 중 고급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⑦ 연수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수강료

①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수강료는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1. 7. 9., 2024. 1. 12.>
1. 교육원가의 현저한 증가요인 발생
2. 교육의 질적 향상과 원생 교육의식 고취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9. 12. 31>
1.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에서 1위 입상자(입상 후 1년 이내)<개정 2021. 7. 9.>
2. 국악교육을 신청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초급과정을 신청한 사람<개정 2021. 7. 9.>
3. 삭제 <2019. 12. 31>
4. 제36조에 따라 표창을 수상한 사람 <개정 2014. 12. 26, 2019. 12. 31>
5. 청소년,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인 사람과 도가 정한 혜택 수여자 <신설 2019. 12. 31>
③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3. 11.>

제10조

신규채용 응시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실장ㆍ예술감독과 단원 공개경쟁신규채용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비롯하여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8. 3. 30, 2018. 6. 8., 2023. 12. 29.>
② 응시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행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상당의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2.>

제11조

단원의 임무 등

① 단원은 국악예술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악 기ㆍ예능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단원은 원장의 직무명령에 복종하고 각각 부여되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제12조

봉급 등

① 단원에 대한 봉급은 별표 5의 단원의 본봉 기준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29.>
② 단원에 대한 호봉은 별표 6의 경력환산기준 획정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4. 12. 26, 2019. 12. 31>

제13조

수당 등

① 단원에게는 정근수당,가족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29.>
② 단원에게는 직책수당,연구수당,예능수당,공연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의 직책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술감독의 자격에 준하는 비상임 단원에게는 별표 5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별표 8의 직책수당,연구수당,예능수당과 동 수당액의 900퍼센트 이내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29.>
④ 비상임 단원 봉급 및 수당과 국악연수를 위한 강사 수당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2019. 12. 31>
⑤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유급 휴가가 발생한 단원이 휴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미실시 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 12. 26, 2022. 3. 11.>
⑥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에 따른 급식비와 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
⑦ 단원이 본연의 업무 외의 공연 관련 특수업무 수행 시 제34조에 따른 사례금 지급기준 하한액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제13조의2

명예퇴직수당

①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기근속단원
2. 연장자
3. 근무 남은 기간이 짧은 단원
② 조례 제4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환수절차 등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지사”는 각각 “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4. 1. 12.>

[본조신설 2022. 3. 11.]

제14조

보수 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 요구불 예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연가보상비 등의 지급일은 공무원 지급 기준일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 12. 26>

제15조

보수의 계산

① 신규채용,감봉 등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당월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휴직된 때의 해당 월의 보수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 12. 26, 2022. 3. 11.>
③ 보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정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개정된 보수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 3. 11.>
④ 보수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하며,일할계산 할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16조

보수의 임의공제

단원의 보수에서 다음의 경우에 임의 공제할 수 있다.
1. 소득세 및 주민세,기여금
2.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3.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원의 대표와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항 <개정 2022. 3. 11.>

제17조

근무시간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단,교육학예실의 야간반 교수는 17:00~22:00로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단원 중 예술단원(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의 근무시간 중 09:30부터 15:00까지는 집중근무시간(소속 단원이 전체연습 및 파트별 연습을 하기 위해 도립국악원 근무지에 상주하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15:00 이후 근무종료시간 전까지는 개인연습 및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술단별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1. 7. 9.> ③ 단원의 근무시간은 제1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은 공연 또는 연습 등 예술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3. 12. 29.>

제18조

연장, 야간, 휴일근무

① 제17조와 같이 조정된 근무형태 하에서 원장은 각종 공연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1. 7. 9.>
② 제1항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원장은 그 다음 평일에 휴무를 명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제19조

사적출연 등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26, 2021. 7. 9., 2024. 1. 12.>
1.“사적출연”이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주관하는 공연을 제외한 일체의 공연, 학술회의, 방송출연 등 외부행사에 출연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2.“출강”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한 학교 및 기관ㆍ단체의 교육ㆍ강의 요청에 의하여 출연함을 말한다.
3.“대회출전”이란 각종 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함을 말한다.
4.“대회심사”란 각종 예술경연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함을 말한다.
② 근무시간 내의 사적출연 등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7. 9., 2023. 12. 29.>
1. 국립국악원,국립극장,시ㆍ도립 예술단 등 수준 높은 예술단체(기관)와의 협연 또는 연주
2. 방송 또는 공익목적의 사회단체 주관행사 출연 등 도립국악원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공연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한 학교의 출강에 한함.
4. 출연료가 없는 공익성격의 공연
5. 전국 단위 전통예술 경연대회 출전 및 초청공연,대회심사.
6. 그 밖에 공공성 및 예술성이 확보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적출연 등을 위해서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출연 3일 이전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4호서식의 사적출연 등의 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한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해당 학기 시작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7. 9., 2023. 12. 29.>
④ 모든 사적 출연 등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 한다. <개정 2014. 12. 26., 2022. 3. 11., 2023. 12. 29.>
1. 단원의 사적출연은 월 3회 이하로 한다. 단, 해외공연, 특별기획행사, 대회출전, 대회심사 출연시는 본인의 연차 사용 가능 범위에서 별도 심사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한 학교 출강의 경우 주 1회 이내로 한다.
3. 사적출연 등이 본인의 사용 가능한 연차 범위를 넘을 경우 결근으로 본다.
⑤ 사적출연 등에 대하여는 연차 휴가 등으로 대체한다. 단,도민들을 위한 무료공연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근무로 인정한다.

제19조의2

겸직금지

단원은 본연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은 겸직이 국악발전과 국악전문인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악원 업무나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원의 겸직을 승인 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26, 개정 2018. 3. 30, 2018. 6. 8, 2022. 3. 11.>

제20조

지각,조퇴,외출,결근

① 단원이 근무시간 중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제1항의 위반 및 지각의 경우에는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③ 조퇴ㆍ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하고,탄력근무제를 적용받는 단원은 탄력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연차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4. 12. 26>
④ 결근 당일 본인,동료,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있거나 사후 정당한 증빙서류 제출시에는 연ㆍ월차로 대체 한다.

제21조

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때는 당일만을 인정한다. <개정 2014. 12. 26>
1. 주휴일(매주 토ㆍ일요일) <개정 2014. 12. 26>
2. 국가가 정하는 기념일 및 공휴일
3. 노동절 (5월 1일)
4. 그 밖에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개정 2021. 7. 9.>

제22조

휴가 등

① 휴가는 연ㆍ월차,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 실시한다.
②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 12. 26>
③ 연ㆍ월차휴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감액한다.
④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장 및 예술감독에 한하여 경력환산기준 획정기준에 따라 기존 휴가일수에 추가 획정한다. <신설 2023. 12. 29.>

제23조

공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29.>
1. 병사관계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기관의 공무로 인하여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거나 그 외 업무를 수행할 때
4. 천재지변, 화재, 그 외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②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다음날 그 시간만큼 출근을 연기한다. 다만,훈련기간이 4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날 유급으로 휴가 한다.

제24조

병가

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되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29., 2024. 1.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29.>

제25조

특별휴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6., 2024. 1. 12.>

제26조

산전,산후,유산휴가

원장은 여성단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산전,산후,유산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4. 12. 26., 2024. 1. 12.>

제27조

수유시간

원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단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6>

제28조

휴가일수 산입 등

① 휴가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개정 2022. 3. 11.>
② 단원이 휴가를 신청하면 국악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한 시기에 허용한다.
③ 휴가의 사용은 근무성적 또는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개정 2022. 3. 11.>

제29조

해외연수 및 여행

① 원장은 단원의 자질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기간 해외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단원이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개인사정으로 공연 및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악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무급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2. 3. 11.>

제30조

휴직

① 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1. 7. 9., 2023. 12. 29.>
1.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징집,소집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 하였을 때는 3개월 이내로 하되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개정 2021. 7. 9.>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청구한 때
4. 직무관련 해외연수: 6개월 이내
5. 그 밖에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개정 2022. 3. 11.>
②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는 휴직만료 10일 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9.>

제31조

휴직자의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는 당연 퇴직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직이 소멸되었거나 국악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유사부서의 동일직급 이상으로 복직시킨다.

제32조

체육행사 등

단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체육대회 등 행사를 근무일에 유급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33조

평정

① 단원에 대하여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연 1회 평정을 실시한다. ② 교육학예실의 교수,창극단,관현악단,무용단의 단원에 대한 평정은 실기성적과 근무성적을 종합하고, 교육학예실의 학예연구팀과 공연기획실의 단원에 대한 평정은 근무성적 등으로 종합 평정한다. <개정 2014. 12. 26> ③ 단원에 대한 평정은 각 실장ㆍ예술감독이 평정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9월 30일 이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고,원장은 평정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29.> ④ 원장은 교육학예실의 교수,창극단,관현악단,무용단 단원에 대한 실기평가는 2년에 1회 실시하여 이를 실기성적으로 반영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당 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단원은 채용연도 실기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2. 26, 2018. 6. 8, 단서신설 2018. 6. 8, 2021. 7. 9., 2022. 3. 11.> 1. 실기평가의 순서는 각 단 또는 분야(연주분야)별로 평정 직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2. 실기평가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교육학예실의 교수 및 관현악단은 전공악기에 따라 심사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3. 실기평가위원은 위원별 실기평정 결과표를 작성 날인 후 원장에게 제출한다. ⑤ 근무성적은 각 실장ㆍ예술감독이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의해 자체 평정하여 실기평가 전날(실기평가가 없는 해에는 12월 31일까지)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근무성적을 결정한다. 다만,각 실ㆍ단장에 대한 평정은 원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8. 6. 8, 2021. 7. 9., 2022. 3. 11., 2023. 12. 29.> ⑥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원장ㆍ총무팀장 및 운영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31, 2022. 3. 11.> ⑦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평정대상 단원의 총평점이 동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종합평정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실기성적과 근무성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평정표에 의해 평정한다. <개정 2022. 3. 11.> ⑨ 평정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평정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이를 수당에 반영하며,종합평정결과 70점 미만인 자는 호봉승급 월로부터 1년간 호봉승급을 제한하고,70점 미만이 통산 2회인 사람은 징계한다. 다만, 평정결과 70점 미만이 통산 2회에 해당되어 징계대상일 경우 실기부분에 한해 3개월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여 최종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경우 징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2. 3. 11.> [단서신설 2014. 12. 26] ⑩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당사자가 원할 경우 원장은 당사자의 종합평점에 한하여 알려줄 수 있으며,실기평정일 이후 15일 이내에 종합평정결과를 모든 상임단원에게 개별 문자로 통지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29.> ⑪ 휴직 중이거나 장기 특별휴가중인 자에 대한 평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6, 2018. 6. 8>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원장이 가점 또는 감점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7. 9.> 1. 원장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국악경연대회에 단원이 직접 출전하여 입상한 자: 1~3점 가점<개정 2021. 7. 9.> 2.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표창을 받은 자: 1~3점 가점<개정 2021. 7. 9.> 3. 직무 수행상 의무위반, 징계처분 받은 자: 0.2~3점 감점<개정 2021. 7. 9.> ⑬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점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점수가 높은 것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하며, 가점은 평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입상 및 표창에 한한다. <개정 2019. 12. 31> ⑭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⑮ 평정은 평정규정 절차를 준용해야 하고 평정결과를 공평하게 반영하여 단원의 직책 및 직급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채용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직급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급한 후 해당연도에 받은 실기평가 결과는 직급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신설 2014. 12. 26, 2018. 6. 8, 개정 2021. 7. 9.> ⑯ 삭제 <2021. 7. 9.>

제34조

사례금 지급

국악원에서 공연하는 작품제작에 참여하는 사람과 단원의 심사평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강사, 전문가를 초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의 사례금지급기준에 의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2. 3. 11.> [단서삭제 2019. 12. 31]

제35조

출연료 징수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외부 공연 시에는 별표 10의 외부공연 출연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출연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출연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
2. 불우한 이웃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자선공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또는 국악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 7. 9.>

제36조

표창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1. 단원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였거나 국악원 발전 및 국악진흥에 공로가 있는 사람
2. 국악연수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개정 2021. 7. 9.>

제37조

징계

단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개정 2014. 12. 26>
1.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지시,명령에 불응하였을 때
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그 밖에 국악발전을 저해한 경우<개정 2021. 7. 9.>

제38조

징계의결의 요구

총무팀장은 단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고,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각ㆍ무단조퇴ㆍ무단외출ㆍ무단결근은 최근 1년 동안의 위반 횟수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7. 9., 2022. 3. 11.>
1.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2.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3. 관계법규 발췌문

제39조

징계의 종류 및 양정기준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개정 2017. 3. 31, 2021. 7. 9.>
2. 경징계: 감봉ㆍ견책<개정 2021. 7. 9.>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ㆍ정도와 평소의 소행ㆍ공적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청렴의무 위반 및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11의2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과 별표 11의3의 음주운전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한다. <개정 2022. 3. 11.>

제40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4. 12. 26>
② 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ㆍ갑질 등 특별한 사안으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2명 이내로 추가 위촉한다. <개정 2021. 7. 9.>
1. 총무팀장
2. 각 실장ㆍ예술감독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3명
3. 변호사,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하는 4명
③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운영팀장이 된다. <개정 2017. 3. 31, 2021. 7. 9.>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징계절차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9.>
⑥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1. 7. 9., 2022. 3. 11.>

제40조의2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징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7. 9., 개정 2022. 3. 11.]

제41조

징계의 효력

①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사람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임용 될 수 없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신설 2018. 3. 30>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 개정 2018. 3. 30>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기간으로 하고,그 처분 기간 중 보수의 3분의1을 삭감한다. < 개정 2018. 3. 30>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3년 이내에 견책이 2회 이상인 경우 감봉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
⑥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근속기간 가산을 금지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한다. <개정 2018. 3. 30>
1. 견책: 6월<개정 2021. 7. 9.>
2. 감봉: 12월 + 처분기간<개정 2021. 7. 9.>
3. 강등, 정직: 18월 + 처분기간 < 개정 2018. 3. 30, 2021. 7. 9.>

제42조

징계의 가중 및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41조에 따른 처분기간 또는 호봉승급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 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장관(광역자치단체장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별표 11의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의 경우와 음주운전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1. 7. 9.>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43조

징계의 관리

① 검찰ㆍ경찰,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건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물품관리 책임

① 원장은 국악원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 물품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29.>
1. 물품관리관: 원장
2. 물품출납원: 총무팀장
3. 물품관리책임자: 각 실장ㆍ예술감독

제45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수리 및 그 밖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 7. 9.>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출납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6조

물품보관 책임

① 각 실ㆍ단의 물품은 물품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ㆍ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단의 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을 손망실한 사람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제47조

물품출납사무의 검사

물품관리책임자는 매년 4월말 현재 물품관리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장에게 6월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7. 9., 2024. 1. 12.>

제49조

권한의 위임

국악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12. 26>
1. 자문위원회 위원 및 명예교수 위촉
2. 6급상당 이하 단원의 채용 및 해고
3. 외부공연에 따른 관람료 징수
4. 국악연수에 따른 수강료 조정
5. 단원 겸직 승인

제50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사협약과 노동관계법령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