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국악예술의 보존ㆍ육성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전통문화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국악예술의 보존ㆍ육성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전통문화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국악교육과 연구, 국악원이 제작하는 국악공연의 기획 및 제작과 연습, 출연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년까지 단원의 신분이 보장된 사람을 말한다.
2. “직책단원”이란 상임단원 중 직무상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간제 단원”이란 단원이 휴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력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적 대외활동”이란 단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외부 공연이나 심사, 외부 강의 또는 각종 예술경연대회 등에 참여하는 일체의 대외 활동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악원이 전통국악예술을 진흥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국악원에는 교육학예실, 공연기획실, 예술단(이하 “각 실ㆍ단”이라 한다)을 두며, 정원의 총수는 140명으로 한다.
② 각 실ㆍ단별 단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각 실ㆍ단의 단원을 채용한다.
② 단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다만, 각 실ㆍ단의 실장과 예술감독 신규채용은 공모제로 하며, 임기 및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개경쟁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 실ㆍ단의 실장과 예술감독의 경우 실기를 제외할 수 있다.
④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 단원을 둘 수 있다.
⑤ 단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으로 신규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해고 절차에 따른다.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국악원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
3. 규정된 근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의 명령 및 행정 지시사항 등을 위반했을 때
4. 근무성적 및 실기평정 결과가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때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원의 의사와 다르게 해고할 수 없다.
② 단원의 정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제6조의 결격사유가 채용 후 발견되었을 때. 다만, 제6조제6호는「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의 단서 규정을 따른다.
4. 단원으로 재직 중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각 실ㆍ단의 실장과 예술감독으로 임용될 때
① 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다른 국ㆍ공립예술단체의 단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③ 그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및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원장은 단원과 고용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간제 단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은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근로기간 중에는 기간제 단원의 근무시간과 보수 지급 등에 있어 근로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국악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자문위원회
2. 전형위원회
3. 징계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교육학예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교육
2. 국악의 발전과 전승ㆍ보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국악 관련자료의 기록ㆍ보존ㆍ정리 및 국악교재 편찬
4. 그 밖에 국악원과 국악발전에 필요한 사항 연구
교육학예실에는 판소리반ㆍ현악기반ㆍ관악기반ㆍ무용반ㆍ풍물반ㆍ민요반ㆍ시조반 등을 둔다.
① 교육학예실에 교육학예실을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교육학예실장을 둔다.
② 교육학예실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도지사는 정년이 지난 단원 또는 국악진흥에 현저한 공헌을 한 국악인을 원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공연기획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예술공연의 계획수립과 운영
2. 의상ㆍ소품ㆍ악기 등 공연물품 관리
3. 예술단 홍보 등 지원 업무 총괄
① 공연기획실에 공연기획실을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공연기획실장을 둔다.
② 공연기획실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① 창극단ㆍ관현악단ㆍ무용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에 각각 예술감독을 둔다.
② 각 단의 예술감독은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총괄하고 소속 단원의 직책임용 추천과 근무평정, 복무관리 등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각 단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해야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② 해외 공연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각 단의 공연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거나 예매처 등을 선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판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각 단이 외부공연을 할 때에는 요청자로부터 해당 공연의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단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봉과 수당 등(이하 “보수”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호봉은 연 1호봉씩 승급하며 초임호봉, 경력합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원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단원은 근무시간 중에 사적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원장의 서면허가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사적 대외활동 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시 징계의 종류 및 양정기준, 징계의 효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국악원에서 국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국악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강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남은 기간의 수강료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국악원 운영이 1개월 이상 정지된 경우: 남은 기간의 수강료 전액
3. 수강 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4. 수강 개시일 이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당해 월을 제외한 수강료
① 도지사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강료 감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