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 1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대관허가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1. 대관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관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3. 대관자 준수사항(별지 제2-1호서식)
4.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5. 대관허가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6. 대관허가변경신청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7. 대관료 반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8. 대관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9.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1. 12.>
1. 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 포함) 또는 기념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기념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
3.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활동이나 기타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등 : 반액감면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물구입절차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
4. 유물수집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유물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
5.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5.>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9호서식)
2. 유물사진 2매
3. 개인은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1부
5. 문화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대상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조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방법을 방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다.
② 도지사는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교부한다.
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에 유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위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또는 통보는 제9조1항의 방법에 의한다.
② 도지사는 위탁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④ 유물 위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등으로 위탁유물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유물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유물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유물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해 도지사는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여, 이관, 위탁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유물은 기념관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이 경우 보험의 가입 및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①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기타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금지하는 행위
②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봉인하여 이를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관리담당공무원이 보관하고 유물출납시 사용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열쇠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수장고 열쇠수불부를 관리한다.
구입이나 기증의 심의ㆍ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기념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유물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유물보관의뢰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물보관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장유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념관 및 박물관
2.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관 또는 유물전시관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유물대여를 허가하고자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해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 결정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할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11. 2>
② 도지사는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해 기념관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유물열람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ㆍ모사전송 및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1항에 의해 유물열람을 허가하고자 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유물열람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해 기념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유물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유물복제를 허가하고자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유물복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유물복제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물복제 하루 전날까지 “별표”의 유물복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