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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13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1.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전시관, 교육관 및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 삭제 <2019. 12. 31>
3.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삭제 <2019. 12. 31>
②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도지사가 정하는 휴관일

제4조

관람 및 입장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 ~ 2월) : 09:00부터 18:00까지
② 전시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6조

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8. 2. 2>
2. 악취를 풍기거나,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기존의 3호를 2호로 개정 2018. 2. 2>
3. 그 밖에 소란과 난무를 부리는 등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기존의 4호가 3호로 개정 2018. 2. 2>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의 허가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을 먹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기념관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진열품 및 기념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민법」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제9조

운영위원회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2., 2023. 12. 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수탁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 2023. 12. 8.>
1. 동학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학과 교수
2. 동학 관련 단체 임직원 및 박물관 학예연구관계자, 향토사학자, 관련 공무원
3. 그 밖에 기념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12. 31>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5. 삭제 <2019. 12. 31>
6. 삭제 <2019. 12. 31>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⑥ 위원회의 심의 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할 수 있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2. 2>
1. 기념관의 전시방법, 유물수집,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관람, 대관 및 교육 등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2>
2. 수탁자가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전년도 회계 결산사항 및 9월 30일까지 제출하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개정 2018. 2. 2>
3. 다른 문화시설 및 행정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2. 2>
4. 그 밖에 도지사나 수탁자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8. 2. 2> <개정 2022. 11. 4.>

제11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2. 2., 2023. 12. 8.>

제13조

대관시설의 범위 및 사용용도

수탁자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기념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으며, 대관시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1. 동학농민혁명 관련 행사 및 교육, 전시 등 동학선양사업 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교육, 행사
3. 그 밖에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대관신청 및 허가

① 기념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대관허가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3.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22. 11. 4.>
4. 그 밖에 대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대관허가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기념관의 운영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7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념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

대관료

①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3일 전까지 "별표"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2. 기념관 사정으로 대관이 중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대관일 3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할 때
4. 그 밖에 수탁자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8조

대관료 감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기념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2.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선양 및 계승ㆍ발전과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사
②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제19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기념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

유물수집 대상

유물수집 대상의 범위는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 및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하며,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제22조

유물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2. 31>
②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의사결정은 전원합의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평가위원은 관련 학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 기념관운영위원, 문화유산분야 전문가 중에서 수탁자가 위촉하며, 평가위원의 정원은 12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 2019. 12. 31., 2023. 12. 8., 2025. 3. 7.>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⑤ 수탁자는 평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3. 2회 이상의 잘못된 감정평가의 결과가 있었을 때
4. 기념관의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⑥ 위원회의 심의 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할 수 있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3조

유물구입

① 수탁자는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신문 또는 도보 공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고 등을 통하여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

유물의 감정

① 수탁자는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수집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수집대상 유물에 대하여 평가위원 3명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이 개당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평가위원회의 감정결과 기록은 평가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신설 2019. 12. 31>

제25조

유물기증

① 수탁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8조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이 때 기증받은 유물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유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증유물은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유물위탁 등

수탁자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위탁ㆍ 대여ㆍ기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

수당 등 지급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출장비 및 심의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유물의 관리

① 수탁자는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유물대장을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구입한 유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9조

유물의 대여 등

수탁자는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복제의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

유물수장고

① 수탁자는 기념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유물을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유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31조

변상책임

수탁자는 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후 제37조에 따른 위탁 해제ㆍ해지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2년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위탁운영의 인사규정

① 수탁자는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인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의 신규채용시 자격기준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여 기념관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직원채용 문제지 및 답안지와 면접 채점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인사위원 및 면접 심사위원의 50%는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인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소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연간예산, 사업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및 각종 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수입금 등의 처리

①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이 조례에 따른 대관료 등을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도비지원금을 기념관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징수한 대관료 수입을 회계결산사항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기록하여 운영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보고하여야 하고, 다음 연도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다. <개정 2018. 2. 2., 2023. 12. 8.>

제3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 및 추모사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 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념관 운영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수탁사무처리 편람을 비치하고, 수탁사무의 처리 및 기념관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대장 및 유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기념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념관의 시설물과 재산 운영권은 담보설정, 양도매매 및 교환, 재위탁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념관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게 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

제37조

위탁의 해제ㆍ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파산, 법인정리 절차개시 등으로 인하여 기념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도지사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되었을 때
②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전북자치도의 재산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위탁해제 또는 해지 시까지의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잔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8조

민ㆍ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수탁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망실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도지사에게 배상할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제39조

보고와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기념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본 조례에 명시된 외의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제41조

준용

기념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관련 법령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4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