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부권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부권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동부권”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남원ㆍ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ㆍ순창 등 6개 시군 지역을 말한다.
2. “동부권 발전사업”이란 식품ㆍ관광 등 동부권의 특화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부권을 대상으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부권 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1. 동부권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동부권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ㆍ경제적 자원 등을 고려한 식품ㆍ관광 등 개발계획
3. 그 밖에 동부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동부권 발전사업은 동부권 발전계획에서 정한 개발 방향에 맞게 시군에서 신청하고 동부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추진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동부권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2023. 12. 8.>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9. 8. 9>
2. 삭제 <2019. 8. 9>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부권 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동부권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
3. 예비비 등
① 동부권 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동부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부권 주요시책 및 재원분담 등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부권 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동부권 발전사업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동부권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관계 실ㆍ국ㆍ본부장 및 6개 시군 부단체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8.>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2. 식품ㆍ관광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그 밖의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1. 2>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