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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13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도민의 생명존중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4. 8. 12., 2022. 10. 21., 2023. 12. 8., 2024. 9. 27.>
1.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2. “동물보호센터”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제3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동물복지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시장ㆍ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③ 시장ㆍ군수는 등록대행자가 등록사항을 통보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④ 시장ㆍ군수는 등록대행자에게 해당 등록대행자가 판매하고 있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개정 2022. 10. 2., 2023. 11. 1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11. 10.>]

제5조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 8. 12., 2022. 10. 21., 2023. 11. 10.>
1. 시ㆍ군에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개정 2014. 8. 12, 2022. 10. 21.>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행자가 없는 읍ㆍ면 <개정 2014. 8. 12, 2022. 10. 21., 2024. 9. 27.>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하는 소유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③ 시장ㆍ군수는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이라도 등록된 동물의 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1. 10.>]

제6조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② 시장ㆍ군수는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1. 10.>]

제6조의2

맹견의 출입금지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본조신설 2022. 10. 2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제5조2에서 이동 <2023. 11. 10.>]

제7조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7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기질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질평가위원은 법 제2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질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질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 결과와 기질평가의 영상녹화기록 및 외부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회의를 열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7조의4

기질평가 등

①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유해를 가한 경우에는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③ 기질평가는 평가 당일 1회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견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한 후 재평가할 수 있다.
④ 기질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 결과와 기질평가의 영상녹화기록 및 외부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회의를 열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8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② <삭제 2015. 10. 30>
③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35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0. 21.>
1. <삭제 2022. 10. 21.>
2. <삭제 2022. 10. 21.>
3. <삭제 2022. 10. 21.>
4. <삭제 2022. 10. 21.>
5. <삭제 2022. 10. 21.>
④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의 누리집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⑤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법인ㆍ기관ㆍ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재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⑥ 도지사는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⑦ <삭제 2022. 10. 21.>
⑧ <삭제 2022. 10. 2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1. 10.>]

제9조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감독

①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②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③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21., 2023. 11. 1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10.>]

제10조

유기동물의 포획

① 도지사는 유기동물 또는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1. 10.>]

제11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2024. 9. 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1. 10.>]

제12조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④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⑤ 시장ㆍ군수는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1. 10.>]

제13조

유기동물의 반환 및 기증ㆍ분양

<제목개정 2022. 10. 21.>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2024. 9. 27.>
②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5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납입사실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2024. 9. 27.>
④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분양하고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2024. 9. 27.>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고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⑦ 법 제45조에 따라 도지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ㆍ분양할 수 있는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1. 10.>]

제14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③ 도지사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2024. 9. 27.>
⑤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보호조치한 동물을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1. 10.>]

제14조의2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등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 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도지사에게 귀속되며, 해당 동물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1. 10., 2024. 9. 27.>
③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물 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와 적정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21.]

[제12조2에서 이동, <2023. 11. 10.>]

제15조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ㆍ피학대동물 및 사육포기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2024. 9. 27.>
③ 도지사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2024. 9.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하고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1., 2023. 11. 10., 2024. 5. 3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11. 10.>]

제16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2024. 9. 27.>
② 도지사는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1., 2023. 11. 10., 2024. 9. 27.>
③ 시장ㆍ군수는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11. 10.>]

제17조

수수료

① 동물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14의 규정에 따르며, 수수료의 청구 절차는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②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장애인 보조견 <개정 2022. 10. 21.>
2.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2. 10. 21.>
가. 유기견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나.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다.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
라.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마.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단, 3마리부터 적용된다) <신설 2022. 10. 21.>

제18조

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과 관리 감독을 위하여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8조제3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2024. 9. 27.>

[제17조에서 이동 <2023. 11. 10.>]
② 도지사는 제7조의2 제1항의 맹견기질평가 신청인의 민원처리 편의를 위해 신청인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신청서의 접수 및 허가 여부, 기질평가 결과 통보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