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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날 조례자치법규 211512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도민화합과 향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이하"도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도민의 날

도민의 날은 매년 10월 25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도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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