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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12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민들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제2조

임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1. 도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3.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 참여
4.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5. 감사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자문 및 문제해결
6.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및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제3조

구성 및 위촉 등

① 도민감사관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군별 2명 이상 9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2025. 3. 7.>
1. 회계, 건축, 토목, 보건, 환경, 문화예술 등 전문가
2.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3. 사회적으로 믿음과 덕망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4.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
② 도민감사관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③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 구성시 제1항제1호의 외부전문가를 전체 위촉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 11. 1.>
④ 제2항에 따라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민감사관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⑤ 도민감사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촉이 해제되었을 때는 도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
⑥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도민감사관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자적 방법에 의해 기록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⑦ 도민감사관이 도민감사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

제4조

임기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도민감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도민감사관의 책무

①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도민감사관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도민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제6조

사무관할 제한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7조

제보사항 처리

①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회에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인터넷,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도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②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도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제8조

감사참여 및 자문

① 도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감사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② 감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도민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제9조

사무 지원 등

①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②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제10조

제척·기피·회피

①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감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기관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도민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감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촉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 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도민감사관의 책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위촉한 해당 시ㆍ군에서 다른 지역(시ㆍ군)으로 이주한 경우
4. 일신상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0조의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도민감사관이 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제목개정 2024. 11. 1.]

제13조

포상

감사위원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도민감사관에 대하여「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제14조

삭제

삭제 <202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