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5. 5. 29>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5. 5. 29>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0. 3. 24, 2007. 8. 3, 2011. 11. 11, 2015. 5. 29>
②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은 광고탑, 광고판,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7. 12, 2015. 5. 29>
1. <삭제 2013. 7. 12>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8. 12. 28>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7. 12, 2018. 12. 28>
② <삭제 2007. 8. 3>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26, 2011. 11. 11, 2013. 7. 12, 2018. 12. 28>
①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24, 2007. 8. 3, 2011. 11. 11, 2013. 7. 1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2>
③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12, 개정 2015. 5. 29>
④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00. 3. 24, 개정 2011. 11. 11, 2013. 7. 12, 2015. 5. 29>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 3. 24>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7. 12>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7. 12>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4, 2013. 7. 12>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3. 7. 12>
③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법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2013. 7. 12>
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4, 2008. 7. 10, 2014. 10. 22>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1. 11. 11, 2013. 7. 12, 2014. 10. 22>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5. 29> [본조신설 2011. 11.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