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3. 24.,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3. 24., 2024. 1. 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3. 24., 2024. 1. 12.>
1. “기관”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그 산하기관을 말한다.
2. “관공사”라 함은 기관의 직영 및 도급공사를 말한다.
3. “관사용”이라 함은 관공사의 직영 및 도급공사에 관 건설기계를 투입함을 말한다.
4. “민사용”이라 함은 관사용 이외에 관건설기계를 투입함을 말한다.
5. “정비”라 함은 건설기계를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서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3. 24>
6. “수리”라 함은 파손된 건설기계와 사용불가능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소재용접 또는 교환함으로서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3. 24>
관건설기계의 운영관리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 3. 24>
관건설기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운영관리한다. <개정 1995. 3. 24>
1. 도로유지 보수공사의 효율적 수행
2. 재해긴급복구공사의 수행 <개정 1994. 1. 12>
<삭제 1994. 1. 12>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은 보유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2024. 1. 12.>
1. 건설기계관리기록봉투(별지제2호서식)
2. 건설기계이력카드(별지제3호서식)
3. 건설기계수리대장(별지제5호서식)
4. 건설기계등록증
5. 건설기계검사증
<삭제 1994. 1. 12>
① 사업소장은 년 1회 건설기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2010. 1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점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착안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1. 건설기계 적정보유사항
2. 건설기계 가동사항
3. 건설기계 점검ㆍ정비ㆍ수리사항
4. 기타 건설기계 유지관리사항
<삭제 1994. 1. 12>
사업소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관리부서는 배차승인 내역을 각 과 및 조종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2010. 11. 12>
<삭제 1994. 1. 12>
<삭제 1994. 1. 12>
① 건설기계 투입은 건설기계사용승인통지서에 기록된 일시와 장소로 한다. <개정 1995. 3. 24>
② 건설기계 투입시의 건설기계 운반은 사업소보유 운반용 건설기계의 고장으로 가동대기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 운반중기를 사용한다. <1995. 3. 24>
<삭제 2010. 11. 12>
① 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설계 변경 등 작업량 증대에 따라 건설기계 수요가 증대되어 1일이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1995. 3. 24>
2. 민간 사용시 임차인의 작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건설기계를 연장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정 1995. 3. 24>
② 사업소장은 고장ㆍ기후조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원에 의하여 연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4>
① 임차인이 건설기계를 반납하거나 사업소장이 건설기계를 회수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8근무시간이내에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반납 또는 회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8근무시간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가동방지나 도난ㆍ훼손 등의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 반납ㆍ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한한다. <개정 1995. 3. 24>
1. 지진ㆍ홍수ㆍ산사태ㆍ해일 등 천재ㆍ지변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강설ㆍ강우ㆍ강풍ㆍ결빙 등 기후조건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비군훈련ㆍ민방위교육ㆍ직장교육 등 교육훈련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신정ㆍ추석ㆍ국경일 등 연휴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료중 운전경비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은 매년 건설기계 임대 사용료 산출서에 의한다. <개정 1995. 3. 24, 2010. 11. 12>
① 사업소장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사용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납입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 납입고지서는 사용기간 만료후 발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착공전 또는 공사중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사용인 경우는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건설기계 투입전에 납입하게 하여야 하며, 관공사 민간도급공사의 경우 도급자가 중기를 사용 신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시행기관의 장이 건설기계사용료를 지불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중 또는 공사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4>
③ <삭제 1994. 1. 12>
① 사업소장은 건설기계 사용료를 조례 제2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 건설기계 단기 사용시 사용료 정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 3. 24>
1. 건설기계 사용기간중 고장 또는 천재ㆍ지변ㆍ기후조건 기타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당해 시간의 공제
2. 건설기계를 사용기간 만료일전에 반납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제 <개정 1995. 3. 24>
3. 건설기계의 인도 및 반납과 조립ㆍ설치ㆍ분해에 소요되는 기간의 건설기계 사용기간 불산입
4.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설기계 반납이 지연될 경우에는 당해 지연시간을 시간당 건설기계사용료율에 따라 징수 <개정 1995. 3. 24>
5. 관대여 1일기준 가동시간 초과작업시간은 시간당 건설기계사용료율에 따라 징수 <개정 1995. 3. 24>
③ <삭제 1994. 1. 12>
④ 건설기계사용료의 정산은 사용기간 만료후 월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① 관건설기계로 도급시공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공사의 건설기계 작업부분의 공사비를 관건설기계로 도급시공할 수 있도록 다음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1. 공사비중 건설기계비는 조례상의 건설기계 사용료와 관건설기계의 가동효율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 <개정 1995. 3. 24>
2. 공사비중 부대비는 일반 관발주 도급공사 설계방식을 준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급공사 도중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현장조건과 당초 설계상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관건설기계로 공사를 도급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사착공 예정일로부터 15일이전에 조례에 정하는 건설기계도급공사신청서를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① 사업소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도급공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도급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는 설계내용의 조사ㆍ작업현장 답사 등을 통한 건설기계 작업여건과 설계금액ㆍ공사기간 등을 종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1995. 3. 24>
사업소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결과 도급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방조건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건설기계도급공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① 사업소장은 도급공사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을 건설기계 사용사업과 분리하여 편성ㆍ계상하고, 세출예산중 도급공사부대비는 시공현장관리 공무원의 여비ㆍ측량제경비ㆍ유류 등 자재운반비ㆍ도면제작 및 복사비ㆍ사진촬영 및 보존 등 제경비ㆍ장애물 철거비용ㆍ공사마무리인부임ㆍ작업복세탁비ㆍ현장사무실의 공공요금과 관리비용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4>
② 사업소장이 도급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공정에 따라 건설기계 작업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매일 공정진척과 중기가동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③ 도급공사 현장관리는 사업소장이 임명한 공무원이 담당한다.
① 사업소장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도급공사를 시공중이거나 시공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시행기관에 당해 공사의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요청받은 공사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기성 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소장은 건설기계도급공사의 공정에 따라 공사비를 고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공사 시행기관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3.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도급공사 공사진척율을 기준으로 한다.
① 건설기계 도급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당해 건설기계부분도급공사에 한하여 사업소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사업소장은 하자내용이 사업소의 귀책사유에 기인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즉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소장은 건설기계 수명의 최대한 연장과 경제적 가동 증대를 위하여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 건설기계 기술검사결과 수리를 요하는 상태이거나 건설기계의 수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동을 중지시키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① 건설기계 기술검사는 사업소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 검사원은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기술검사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해 등으로 인한 부분적인 검사를 실시할 경우와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약식기술검사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4>
1. 예방정비 실시상태
2. 각부 작동상태
3. 입고단계 초과여부
4. 임의개조 및 변조여부
5. 작업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
6. 도장 및 마크표시 등 청결상태
7. 고장예상개소 및 예상되는 입고일자
8.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건설기계기술검사표의 작성방법은 중기의 각부 상태에 따라 기술검사표 해당란에 양호 (V)ㆍ요조정(X)ㆍ요교환(XX)ㆍ요수리(XXX)로 구분 표기하고, 교환 또는 수리를 요하는 개소에는 밑줄을 긋고 그 수량을 기입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며, 필요시에는 사진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정비사가 기술검사만 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① 건설기계 기술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ㆍ반납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1995. 3. 24, 2010. 11. 12>
② 건설기계 기술검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 3. 24>
1. 정기검사 : 사용중 또는 입고중에 있는 건설기계의 수명유지 및 수리계획 측정을 위하여 연 2회(4월ㆍ10월)실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검사 <개정 1995. 3. 24>
2. 반납검사 : 사용기간 만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가 건설기계를 사업소에 반납할 때 실시 <개정 1995. 3. 24>
3. <삭제 2010. 11. 12>
건설기계 기술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상의 건설기계 검사기준 “별표 제8호”에 따라 육안 및 청력에 의한 검사와 시험기구를 사용한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2014. 3. 7>
사업소장은 검사종류별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술검사등록부를 작성 비치하고, 검사종류별ㆍ순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업소장은 건설기계 수명의 최대한 연장과 경제적 가동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정비 또는 수리(이하 “정비”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①건설기계 정비는 사업소 소속 건설기계정비담당공무원(이하 “정비사”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의 정비보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3. 24>
②정비사는 근무신조 “나는 정비작업지시를 받은 순간부터 건설기계 및 정비시설을 내재산ㆍ내생명이라는 신념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정비할 것을 다짐한다.”를 준수한다. <개정 1995. 3. 24>
③제2항에 규정한 정비사 안전수칙은 “별표제4호”와 같다.
①건설기계 정비는 1단계ㆍ2단계ㆍ3단계ㆍ4단계ㆍ5단계ㆍ6단계로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건설기계의 단계별 정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5. 3. 24>
1. 1단계정비 : 작업전ㆍ작업중ㆍ작업후(대기중은 1일 1회) 공사현장에서 조종사가 실시하는 정비로서 청소ㆍ세척ㆍ연료 및 윤활유와 냉각수의 보충ㆍ각부의 점검 및 조정
2. 2단계정비 : 조종사가 필요에 따라 정비사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정비로서 연료ㆍ윤활유ㆍ냉각수의 교환과 보충ㆍ에레멘트류ㆍ삽날류ㆍ타이어류 등의 간단한 부속품의 교환ㆍ밧데리액의 보충ㆍ크러치ㆍ브레이크 등 각부의 조정작업
3. 3단계정비 : 정비사가 조종사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간단한 정비로서 인젝숀노즐ㆍ유압호스 또는 파이프ㆍ하부구동체의 로라류ㆍ트렉 도는 링크아셈브리ㆍ스프로켓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속품의 교환 또는 수리를 요하는 작업
4. 4단계정비 : 정비사가 사업소내 정비용 기계ㆍ기구ㆍ시설(이하 “정비공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서 파손되었거나 사용불가능한 부속품 및 결합체를 분해ㆍ수입ㆍ용접ㆍ교환함으로서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작업
5. 5단계정비 : 정비사가 정비공장을 이용하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비로서 건설기계의 완전 분해 조립과 정밀가공 또는 재생작업을 통하여 중기의 형태ㆍ성능ㆍ사용ㆍ수명 등을 최대한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작업 <개정 1995. 3. 24>
6. 특별정비 : 사고ㆍ수리ㆍ개조ㆍ도난 또는 분실한 부속품의 교환 등과 같이 작업착수에 앞서 특별한 승인을 요하는 특수한 작업
건설기계 정비방법은 예방정비ㆍ이동정비ㆍ입고정비에 의하며, 정비별 실시주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5. 3. 24>
1. 예방정비는 주로 조종사가 실시
2. 이동정비는 정비사가 조종사의 보조를 받아 실시
3. 입고정비는 정비공장을 이용하여 정비사가 조종사의 보조를 받아 실시
①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별표제5호”에 의한 건설기계예방정비시간표에 준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예방정비는 일일정비ㆍ월간정비로 구분하고 “별표제6호”의 건설기계예방정비기준에 의하며, “별지제10호ㆍ제11호”의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5. 3. 24>
③사업소장은 월간정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정비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건설기계 이동정비전담반은 반장 1인과 정비사 4인(엔진 1ㆍ하체 1ㆍ용접 1ㆍ보조 1)으로 편성하되, 정비사 정원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4>
⑤건설기계 이동정비전담반의 장비는 차량 1대ㆍ전기용접기(발전기 부착)ㆍ하이드로릭짹 기타 공구로 하며, 휴대 부속품은 각종 여과기(에레맨트류)ㆍ삽날ㆍ타이어ㆍ밧데리 등 현 장정비품과 용접기 및 소재(철판ㆍ앵글 등) 기타 부속품으로 한다. <개정 1995. 3. 24>
건설기계 대여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조종사는 지체없이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소장에게 건설기계 고장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4>
①사업소장은 조종사로부터 고장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제7호”에 의한 건설기계 주요고장 개소별 고장원인과 수리방법을 검토하여 이동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사 또는 이동정비전담반을 건설기계 사용현장에 출장하게 하여 이동정비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 또는 이동정비전담반은 이동정비결과를 “별지제13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사용 건설기계의 이동정비대상은 3단계정비 수준으로 한다. <개정 1995. 3. 24>
③정비사 또는 이동정비전담반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정비단계가 초과되어 현지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입고정비의 필요성을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보고를 접수한 사업소장은 당해 건설기계의 고장정도가 이동정비대상을 초월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건설기계를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 수명연장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대수리 등의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3. 24>
②건설기계 입고정비대상은 4단계정비 내지 5단계정비 수준으로 한다. <개정 1995. 3. 24>
①사업소장은 정비공장에 입고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지체없이 “별지제 14호서식”에 의한 수리작업명령을 다음 각호의 작업정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1. 주작업명령은 건설기계 기관의 분해수리ㆍ차체의 일부분이 아닌 2개소이상의 수리 또는 간단한 수리가 아닐 경우 발급 <개정 1995. 3. 24>
2. 이동작업명령은 공사현장에서 수리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발급. 다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의 분해작업은 불가
3. Ⅰ급작업명령 : 건설기계의 정비개소가 주작업명령으로 정비하기에는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발급 <개정 1995. 3. 24>
4. Ⅱ급작업명령 : 정비공장을 이용하여 부수물ㆍ부속품 및 공기구를 제작ㆍ가공 또는 수리할 경우에 발급
5. Ⅲ급작업명령 : 사업소구내의 정리ㆍ정돈작업ㆍ중기의 입ㆍ출고ㆍ인수ㆍ인도시의 보조 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에 발급
②건설기계의 수리ㆍ작업명령 발급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95.3. 24>
1. 사용중 고장발생 건설기계 <개정 1995. 3. 24>
2. 고장개소가 경미한 건설기계 <개정 1995. 3. 24>
3. 사용계획이 수립된 건설기계 <개정 1995. 3. 24>
4. 입고순위별 건설기계 <개정 1995. 3. 24>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명령시는 부속품소요량ㆍ착수예정일ㆍ작업량 등을 감안 세부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기계정비공장 공장장은 일일수리작업상황을 “별지제15호서식”에 의한 수리작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①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제16호서식”에 의한 수리작업완료 보고서를 작성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소장은 수리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상황을 “별지제5호식”의 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건설기계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부속품은 지체없이 물품출납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①사업소장은 수리중인 건설기계의 부속품 부족 기타 사정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작업명령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 수리함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된 때에는 작업명령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작업명령이 폐지된 때에는 즉시 건설기계 수리를 위하여 불출된 부속품을 물품출납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사업소장은 보유 건설기계를 임의 개조 또는 변형할 수 없으며, 건설기계 수리과정에서 부득이 개조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①사업소장은 보유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소내에 건설기계정비공장ㆍ부속품저장창고ㆍ세차장ㆍ상하차대ㆍ주차 및 급수시설ㆍ전기 및 소화 시설ㆍ조종사ㆍ정비사 편익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부대시설의 재산(물품 포함)은 1차는 사용자, 2차는 분임물품출납원, 3차는 물품출납원, 4차는 물품관리관이 책임관리한다.
③사업소장은 부대시설의 재산(물품 포함)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정ㆍ부로 지정하고 관리표지를 부착하여 월 1회 이상유ㆍ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사업소장은 보유 건설기계의 경제적인 정비를 위하여 사업소내에 건설기계정비공장을 설치하고, 정비공장안에 엔진ㆍ차체ㆍ전기ㆍ용접ㆍ기계ㆍ운전ㆍ공구실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사업소장은 정비사중에서 공장장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정비공장내 분야별 정비인력은 “별표제8호”의 건설기계정비사표준정원표에 의한다. <개정 1995. 3. 24>
③공장장은 사업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설기계 정비 및 당해 시설을 관리하며, 정비사를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정비사는 공장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①사업소장은 공구실을 설치하고 공구관리원을 임명하여 공장장의 감독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공장장은 공구관리원의 임무에 관계되는 지시를 시달하여야 한다.
②공구관리원은 정비공장에 필요한 공구함을 비치하고 공ㆍ기구 기타 정비용품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공기구함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각 공구함에 보관된 공구 목록표를 공구함에 부착하여야 한다. 공구관리원은 공구함을 불출ㆍ회수할 때에는 반드시 수령인 또는 반납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공구실은 항상 청결하고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공장장은 모든 정비용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⑤공장장은 제4항에 의한 점검정비결과 파손되었거나 부족한 공구에 대하여는 해당 수령자로 하여금 변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①사업소장은 사업소 대기 건설기계의 주차지를 규격화하여 가동대기ㆍ고장대기ㆍ불용대기구역을 구분 지정하여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건설기계 주차지의 바닥은 아스팔트포장ㆍ세멘콘크리트 또는 자갈 등을 사용하여 트랙과 타이어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①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세차장ㆍ상ㆍ하차대ㆍ조종사ㆍ정비사의 대기실ㆍ탈의장ㆍ샤워장ㆍ교육장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편익시설내에는 기본적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청결과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소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종사ㆍ정비사의 후생복지시설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도난ㆍ화재ㆍ재산피해ㆍ인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사업소장은 안전관리의 생활화를 위하여 자체기술교육시 건설기계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확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①조종사는 건설기계 1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역청생산용 혼합기ㆍ쇄석기 등의 건설기계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5. 3. 24>
②건설기계 조수는 사업소내 미가동대기 조종사를 부조종사로 임시 지정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세수증대 및 사업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용잡급직 조수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 3. 24>
①건설기계의 1일기준가동시간 초과작업시에는 건설기계 조종면허소지 조수로 하여금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4>
②조종사는 사업소장의 작업지시 범위안에서 임차인의 현장지시에 따라 조종하여야 한다.
③조종사는 조례에 정한 중기투입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작업장을 이동하거나 입고단계를 초과 조종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장 사정이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사업소장에게 보고하여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④조종사는 건설기계 작업중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차량류를 제외하고는 장거리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 3. 24>
조종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조종일지를 항상 휴대하고 매일 예방 정비실시사항과 조종시간ㆍ작업장조건 등을 기재하여 현장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시 또는 작업완료시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조종사는 친절ㆍ공정하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완수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조종사는 근무신조 “나는 조종석에 앉는 순간부터 건설기계는 내재산ㆍ내생명이라는 신념으로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조종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운행할 것을 다짐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③조종사의 조종수칙은 “별표제9호”의 건설기계조종사조종수칙표와 같다. <개정 1995. 3. 24>
①사업소장은 건설기계 고장 발생시 부속품을 수시로 구입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2010. 11. 12>
②<삭제 2010. 11. 12>
물품출납원은 외자 또는 내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속품을 물품구입요구서와 검수조서에 의거 수입조치하고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물품출납원은 “별지제18호서식”에 의한 청구ㆍ불출 및 반납 등을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얻은 후 지체없이 불출하되, 장부의 기록은 부속품의 입ㆍ출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4. 1. 12>
②물품출납원은 청구된 부속품중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이 없는 품목과 수량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구매담당자에게 구매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2>
<삭제 2010. 11. 12>
<삭제 2010. 11. 12>
①물품출납원은 건설기계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폐부속품에 대하여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집중관리하여 처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4>
②불용하고자 하는 부속품의 불용결정기준과 처분 및 매각기준 등은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소장은 연 4회 불용대상 폐부속품을 파악하여 불용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불용승인 감정 등)를 이행하고 불용처분을 하여야 한다.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관리는 사업소가 보유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