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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113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33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3., 2024. 1. 12.>

제2조

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데미샘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시설사용료, 이용 시간 등을 매표소 및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제3조

시설물 사용 예약자 결정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예약자는 선착순으로 예약신청을 받아 앞순위자로 결정한다. 다만, 성수기의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임의 추첨 방식으로 예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4. 1. 12.>

제4조

시설사용료 징수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낸 사용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금 계좌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2024. 1. 12.>
②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에 시설사용권 발매기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를 마치거나 교대할 때에는 즉시 사용료 수입금을 다음 사용료 징수 관리자 간에 인계인수하고 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④ 시설사용권 발매 장소에는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 수행에 관계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의2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4. 8. 9.>

[본조신설 2016.10.21]

제5조

수입금의 세입 처리

① 시설사용료로 징수(徵收)한 전일 수입금은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2024. 1. 12., 2024. 6. 28.>
② 관리자는 일주일 단위로 시설사용료 수입 상황을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제6조

장부 등의 비치

자연휴양림의 관리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장부와 대장 등을 갖추어 놓는다. <개정 2020.3.13.>

제7조

재정보증

관리자는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8조

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및 일반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3.13., 2022. 8. 19.,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