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연합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위탁하는 업무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합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사용한 연합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보고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