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2026. 7. 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2026. 7. 10.>
이 조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하거나 설립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2026. 5.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지역ㆍ계층 간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
전북도청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한다.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
1.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사항
2. 전북학 관련 자료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전북자치도 내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전북자치도 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전북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이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정ㆍ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 12. 8., 2026. 5. 8.>
② 제1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
2. 그 밖에 전북자치도와 관련되어 보존 및 일반공중의 정보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는 자료의 부수는 2부로 한다.
대표도서관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2. 그 밖에 대표도서관장이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6. 5. 8.>]
법 제17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2026. 5. 8.>
[제7조에서 이동<2026. 5.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5. 8.>
1.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대표도서관장이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2026. 5. 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의 관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도서관ㆍ독서문화ㆍ문헌정보학ㆍ전북학 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3. 도서관ㆍ독서문화ㆍ문헌정보학ㆍ전북학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및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관계자
4.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9조에서 이동<2026. 5. 8.>]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6. 5. 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6. 5. 8.>]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6. 5. 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북자치도 도서관정책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정책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12. 8.>
[제13조에서 이동<2026. 5. 8.>]
도서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6. 5. 8.>]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6. 5. 8.>]
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른 전북도청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2026. 5. 8.>]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 5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은 1명 이상의 사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5. 8.>
[본조신설 2024. 12. 6.]
[제17조에서 이동<2026. 5. 8.>]
공립 작은도서관은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서의 배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별표 2 비고에 따라 제18조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2026. 5. 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따라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작은도서관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6.]
[제18조에서 이동<2026. 5. 8.>]
도지사는 법 제33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
2.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시설개선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행사
[제19조에서 이동<2026. 5. 8.>]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1. 해당 연도의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에서 이동<2026. 5. 8.>]
① 도지사는 지역 및 지식 소외계층 등의 독서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제21조에서 이동<2026. 5. 8.>]
① 도지사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절차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22조에서 이동<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