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10>
1. 공기업 또는 행정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자
2.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교통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평가위원회에는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에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23. 12. 8.>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평가위원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 11. 11>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평가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 안건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평가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대외보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5. 5. 1., 2023. 12. 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