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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10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5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11.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수목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 11. 14.]

제3조

휴원일

①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개정 2023. 12. 8.>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그 밖에 수목원의 보존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원내용을 수목원게시판이나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1. 11. 11>
③ 도지사는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장료 등

①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11. 14.>
②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제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제6조

입장 및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1. 11. 11>
1. <삭제 2011. 11. 11>
2. <삭제 2011. 11. 11>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1. 11. 11>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 11. 11>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11. 11> 1. <삭제 2011. 11. 11> 2. 음주 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3. 취사행위 4. 상업행위 및 게시판 등에 광고행위 5.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1. 11., 2024. 3. 29.> 6. 그 밖에 시설물의 현상을 변경 또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관람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제8조

손해배상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실 내 진열품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 수목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