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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자치법규 2115107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32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당직사령”이란 전북자치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소속 당직원을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전북자치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별로 당직사령 및 당직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 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증ㆍ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1. 명절(설, 추석)연휴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의 당직
가. 당직사령(과장급 이상): 1명
나. 당직반장(팀장급): 1명
다. 당직원: 2명
2. 일반 당직
가. 당직사령(팀장급 이상): 1명
나. 당직원: 2명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7.>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해도 1인당 2주에 2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나. 소속기관의 장이 제6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소속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준 경우
⑥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정상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6조

당직근무 제외

①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제외받으려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방법으로 당직명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관리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前日)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관리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관리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1. 당직근무 중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당직자의 경우에는 휴무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1. 당직근무일지
2. 각 기관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전북특별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8. 당직명령서
9. 순찰용시계 및 전지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ㆍ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전북자치도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4. 1. 12.>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제16조

사무실 보안점검

각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은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의하여 점검ㆍ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보호구역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부서장 및 총무과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준비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18조

당직점검

① 도지사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점검자(기관별 당직업무 총괄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점검자는 당직근무자가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당직명령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근무의 발령 요건 등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하며, 비상근무의 종류, 요령, 발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따른다.
②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20조

비상연락체계

도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본청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소속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한다.

제21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각종 통신수단과 당직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2. 소속 기관 및 시ㆍ군,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의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② 당직사령은 당직관리부서의 책임자가 소집에 응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전북자치도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안보전화ㆍ일반전화ㆍ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23조

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리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직원
2. 중증장애 공무원
3.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제25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계속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관리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및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지체 없이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