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510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5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8. 8.>
1.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전북자치도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ㆍ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ㆍ 가공 및 유통ㆍ판매, 문화ㆍ체험ㆍ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 산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산림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농업 및 농촌과 관련된 자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사회적 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사.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중소기업자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1인 창조기업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농촌자원 현황
2. 전북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전북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전북자치도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전북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전북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중요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원은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도내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로 하되 전문가는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

회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회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해촉

도지사는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 사정으로 회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회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원이 제6조제3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 12. 8.>
1. 연도별 전북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의 시행,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기

위촉된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촌융복합산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제15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촉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5조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출연ㆍ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획연구 : 해당 농촌지역의 자원조사,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개발, 협의체 운영 등
2. 기술지원 : 농촌융복합 산업화 추진 과정 중 필요한 기술의 지도ㆍ보급
3. 유통지원 : 농촌융복합산업화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개척 및 유통망 확충, 홍보 지원 등
4. 사업화지원 : 창업컨설팅, 사업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5. 교육지원 : 교육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발굴, 참여농가 교육 등
6. 정보제공 :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임대 알선
7. 기타 :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

공동사업 지원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는 농촌융복합 사업자간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판로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ㆍ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

창업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ㆍ품질 검사 등 지원
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업

제20조

연구·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전문교육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2조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전북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농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산물이용 가공)사업
2.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수산물 직판사업

제23조

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사업자가 농산물을 가공ㆍ처리하거나 농산물 가공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