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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10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원에 둔다. <개정 2023. 12. 8.>

제4조

구성

① 전북자치도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개정 2023. 12. 8.>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임무

전북자치도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1. 도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
2. 병충해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시ㆍ군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시ㆍ군에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

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

전문인력 등

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1. 4.>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교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