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안터6길 36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14. 12. 26., 2023. 12. 8.>
농업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단위 농업인단체 사무실
2.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3.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우수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자치도 단위 농업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8.>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① 도지사는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09. 12. 28, 2014. 12. 26>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직접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유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여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수탁자가 도지사의 사전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빈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① 도지사는 농업인회관을 위탁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ㆍ관리상황 및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1. 수탁자가 관련 법령ㆍ조례 및 위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삭제 2014. 12. 26>
수탁자는 농업인회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