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농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1>
2.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로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1>
3.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ㆍ축산물ㆍ임산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4. “직접지불금” 이란 도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전북자치도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① 전북자치도는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전북자치도는 도내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직접지불금 지원의 최소 기본단위는 1ha를 기준으로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종류별 해당지)로 2000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 농지, 품목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 위치와 규모
3. 기타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④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전북자치도는 농업소득보전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22., 2020.7.1., 2022. 10. 21.>
1. 당연직 위원 : 도지사, 농생명축산산업국장
2. 위촉직 위원 :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1명, 생산자 단체 추천인 2명, 농업인 단체 추천인 2명,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도내에서 농업에 종사 여부 등을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원금의 지급내역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되었을시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