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09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22, 2014. 12. 26.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ㆍ능력ㆍ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6>
2. "분석"이란 그 물질 또는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6>

제3조

시험 등의 의뢰

①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등의뢰신청서(별지1호서식)와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 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9. 22, 2004. 11. 12, 2014. 12. 26., 2023. 12. 8.>
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0일이내
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서를 제출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자는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시험성적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제4조

의뢰시기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제5조

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기술원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제6조

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 기술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ㆍ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농촌진흥청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2, 2014. 12. 26.,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이 끝나는 즉시 기계ㆍ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2, 2014. 12. 26>
③ 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시험 등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ㆍ기구의 명칭ㆍ제조회사ㆍ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험 등의 취소

①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시험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실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 4. 13, 2014. 12. 26>
② 기술원장이 제1항의 사유로 시험실시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2, 1999. 4. 13>

제8조

결과통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결과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후 10일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2, 2014. 12. 26>

제9조

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성적증명서발급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2, 2004. 11. 12>
② 기술원장은 당해 시험 등을 의뢰한 자에게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성적증명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9. 22>

제10조

시험 등의 결과표시 등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26, 2022. 11. 4.>

제11조

수수료 및 시험 등의 경비

①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분석의뢰수수료는 분석의뢰시, 시험경비는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따로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1998. 9. 22, 2014. 12.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한다.〈개정 2004. 11. 12, 2009. 4. 3, 2014. 12. 26〉

제12조

수수료의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거나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2, 2004. 11. 12, 201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