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사후봉사단운영을 위한 차량은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이 농기계수리봉사ㆍ교육생의 사후관리에 사용운영하되, 운전원은 농식품인력개발원 농기계담당교관중 운전면허소지자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수리용공구는 항시 사후봉사단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1>
① 고장농기계 순회봉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기계부품센타 또는 농기계생산업체ㆍ영업소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② 부품대금은 현품재고를 줄이기 위하여 가급적 부품판매기관과 협의하에 계약금 납입 후 사후정산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부품대금고지서(별지서식)를 받은 농가 등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기일내에 해당읍ㆍ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대를 수납한 읍ㆍ면장은 납부고지서의 해당란에 수납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그 중 영수증(별지서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납부받은 후 7일이내에 금융기관에 개설된 농식품인력개발원장 명의의 온라인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1,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2018. 11. 2> >
③ <삭제 2014. 4. 4>
농가 등이 부품대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10일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개정 2018. 11. 2>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읍ㆍ면장이 징수한 부품대 납입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농식품인력개발원 명의의 온라인계좌를 개설하고, 입금된 부품대금을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21,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2018. 11. 2., 2024. 1. 12.>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