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수리지원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7. 23.,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수리지원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7. 23., 2023. 12. 8.>
① 봉사단은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이하 “농식품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며, 농식품인력개발원 농기계담당교관으로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1999. 7. 23, 2004. 11. 12, 2007. 8. 3, 2011. 12. 16.,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인력개발원장(이하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봉사단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 감독한다. <개정 2004. 11. 12, 2007. 8. 3, 2011. 12. 16., 2023. 12. 8.>
봉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장농기계의 순회수리
2. 농기계고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
3. 기타 농기계수리ㆍ장비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봉사단은 농번기인 4월에서 5월. 10월에 각 1월씩 편성 운영한다. <개정 1999. 7. 23>
② 봉사단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오지지역에 대하여 순회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수리부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농기계수리에 사용된 부품대금(농업인 1가구당 년간 5만원이하는 무상, 5만원 초과시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은 봉사단이 현지에서 농식품인력개발원장 명의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를 읍ㆍ면장이 징수하여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1999. 7. 23, 개정 2004. 4. 16, 2007. 8. 3, 2011. 12. 16, 201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