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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509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 수요를 충족시켜 농어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26., 2022. 3. 11., 2023. 12. 8., 2025. 7. 11.>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등의 공간적 개념과 지역적으로 문화, 경제,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인 개념을 총칭한다.
3.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이란 농어촌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수산물과 특산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들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특산물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4.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이란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마을로 농어촌 특유의 자연경관, 농특산물, 역사ㆍ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 휴양,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및 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을 말한다.
5.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관련부서를 포함한다)과 마을이 자매결연하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하며 1사1촌에는 1사다촌, 1부서1촌을 포함한다.
6. “1교1촌 자매결연”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시ㆍ도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하나의 농어촌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어 유아 및 학생의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8., 2025. 7. 11.>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25. 7. 11.>
1.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2.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활성화 대책
3. 농어촌의 관광ㆍ휴양 자원의 개발 및 지역연계 관광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지원 방안
5.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어촌 체험교육사업 추진대책
6.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8.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등 운영 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가 제2항제5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7. 11.> [제목개정 2025. 7. 11.]

제4조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자문회의를 통해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 연합체(이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이라 한다), 체험휴양마을협의회로서 그 운영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 관광 관련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 1. 29., 2025. 7. 11.>

제6조

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 확보ㆍ개선 및 기반정비, 프로그램 개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동, 사무장 등 운영 인력의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5. 7. 11.>
② 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과 법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9., 2025. 7. 11.>

제7조

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농어촌 체험활동 추천과 교육과정 운영을 권장하여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② 도지사는 1교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등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신설 2014. 12. 26>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5. 7. 11.>

제8조

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추천한 농어촌 체험 운영인력에 대하여 그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③ 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제9조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의 소속직원 및 가족에게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 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선정ㆍ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관리ㆍ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② 도지사는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제11조

<삭제 2016. 9. 30>

제12조

<삭제 2016. 9. 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