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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조례자치법규 211508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서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농어업인” 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2. “농수산식품 수출품” 이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와 제13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신선농산물” 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농작물재배업에서 얻어진 생산물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 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업경영체”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6.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라 함은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 따라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 식품의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가 농수산식품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수출기반 확대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
2.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농수산식품 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5.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6. 기타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도지사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수출품 생산 기술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4. 농수산식품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
5. 수출 농수산식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6. 선ㆍ후발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Net-Work)형성 지원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 농수산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수출 농수산식품 물류 효율화를 위한 지원
2. 수출 농수산식품의 상품화를 위한 지원
3. 수출 농수산식품의 신선도 유지 등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② 도지사는 수출검역의 절차간소화를 위해 필요시 수출대상국의 검역관 초청을 적극 알선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선농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

해외시장 개척지원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2. 해외현지 판촉행사 개최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지원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지원
5. 기타 전북자치도내 농수산식품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9조

시상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시ㆍ군,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0조

수출촉진협의회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에 대한 자문
2.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3. 기타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