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2., 2022. 12. 9.,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2., 2022. 12. 9.,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수탁금융기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 10. 12., 2022. 12. 9., 2024. 1. 12.>
1. 위탁일자
2. 위탁조건
3. 융자업무 취급 수수료
4. 기금의 융자방법
5. 융자금 관리 및 이자 납부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 기금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2.>
1. 융자금의 대출업무
2. 융자금 대출에 의한 채권보전
3.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독촉 및 수납
4. 융자금의 연체이자 부과ㆍ징수
5.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관리
6. 그 밖에 융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은 농림수산발전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출납부
2. 사업자별 융자내역부
3. 융자금 취급원장
수탁금융기관은 융자업무 취급실적을 매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6., 2014. 10. 22., 2020. 7. 1., 2020. 10. 12., 2024. 6. 28.>
1. 기금운용관: 농생명축산산업국장
2. 기금출납원: 농림수산 발전기금 담당사무관
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2.>
1. 현금출납부
2. 그 밖의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2022. 12. 9.>
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사업의 타당성, 투자효과, 대출기관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2. 융자금 상환 능력
3. 지역농어민 소득증대 기여도
4. 사업의 필요성 및 전망
5. 사업자의 추진 능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융자 대상자에 대하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시장ㆍ군수 및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시 시ㆍ군의 시ㆍ군비 출연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 및 융자 결정액을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① 조례 제12조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 30., 2016. 9. 30., 2024. 11. 15.,2026. 6. 12.>
1. 개인의 시설자금은 10억원 이내로 한다.
2. 개인의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2억원 이내로 한다.
3. 법인의 시설자금은 30억원 이내로 한다.
4. 법인의 운영자금은 4억원, 경영회생자금은 4억원 이내로 한다.
5. 수매 및 저장 사업은 개인 5억원, 법인은 2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5호 및 제10호에 대하여는 융자한도액을 50억원까지로 한다. <개정 2016. 9. 30., 2020. 10. 12., 2022. 12. 9.>
① 조례 제12조의 융자금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5. 7., 2020. 10. 12., 2024. 11. 15.,2026. 6. 12.>
1. 운영자금은 2년 후 일시상환으로 하되, 매년 시ㆍ군비 1억원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시ㆍ군에 한해서 18세 이상 45세 미만 농업인의 경우에는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2.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농업인의 경우 시설자금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3. 경영회생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9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2026. 6. 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ㆍ사회재난, 가축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농어가 경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기금 융자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융자금의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2., 2022. 12. 9.,2026. 6. 12.>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치 및 상환기간 1년 연장
2. 제1호의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이율은 연리 2퍼센트로 하되, 매년 시ㆍ군비 1억원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시ㆍ군은 2년간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30., 2016.9.30., 2017.9.22., 2020.10.12., 2022.12.9., 2024. 11. 15.>
② 다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농업인에 대한 융자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6. 9. 30., 2022. 12. 9., 개정 2024. 11. 15.>
1. 운영자금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매년 1억원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시ㆍ군은 무이자로 한다.
2. 시설자금 및 경영회생자금은 거치기간 동안 1퍼센트로 하고, 매년 1억원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시ㆍ군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10.5.7., 2011.10.14., 2011.12.16., 2014.10.22., 2020.7.1., 2020.10.12., 2022.10.21., 2022. 12. 9., 2024. 6. 28.>
② 위원은 예산과장과 농수산분야 관련 과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2022. 12. 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12.>
1. 기금운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심의
4.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서 이동 <2022. 12. 9.>]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 12. 9.>] ④ <삭제 2017. 9. 2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종전의 ⑤항을 ④항으로 개정 2017. 9. 22> [제4항에서 이동 <2022. 12. 9.>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2. 9.>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20.10.12., 2022. 12. 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12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본조신설 2013. 10. 4]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1. 기금운용계획서
가. 기금운용총칙
나. 자금운용 계획
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라.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2. 결산서
가. 기금운용 총괄설명서
나. 수입ㆍ지출 결산서
다. 해당 연도 기금운용 명세서
라. 적립금 운영 명세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추천한 융자 희망자가 융자사업자로 확정되었을 때 시장ㆍ군수는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 2회 이상 현지 지도ㆍ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융자금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조례 제9조의 농어가 경영회생, 농어촌 귀농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