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7. 15.>
1.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ㆍ군중심 조직 : 시ㆍ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나. 품목중심 조직 : 도내 3개 시ㆍ군 이상에서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동일 품목을 유통하는 생산자 단체 등이 출자 등을 통하여 설립한 조직 또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라 함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유통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7. 15., 2023. 12. 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5. 5. 1>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5.1., 2020.7.1., 2022. 7. 15.,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3명 이내
2. 농협 관계자 2명 이내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1명
4.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3명 이내
5. 유통 전문가 3명 이내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③ 위원장은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0. 21., 2024. 5. 3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업무 관련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ㆍ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 7. 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 5. 1>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④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참석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안정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② “시ㆍ군 중심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은 시장, 군수의 추천에 의거 도지사가 선정ㆍ육성하며 “품목 중심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은 다수의 해당 품목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와 주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의 추천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를 구성ㆍ심의하여 도지사가 선정ㆍ육성한다.
① 도지사는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 추진 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또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나, 기 지원된 시설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과잉 투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산관련 사업 추진 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전략품목 생산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고 정책사업 지원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7. 15.] <개정 2022. 7. 15.>
①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은 사업이익 발생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및 이에 참여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하고, 고정매입가에 기초한 계약재배 방식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③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고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