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도내의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