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노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 및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