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4.,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4.,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자는 각종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사업별로 복지관이 제공하는 세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3. 4., 2024. 1. 12.>
1. 노인상담지도사업 : 심리ㆍ신상문제 상담해결ㆍ노후생활정보ㆍ복지관 등 이용 안내
2. 노인취업알선사업 : 고령자 취업상담 알선ㆍ직업훈련교육ㆍ공동작업장 운영으로 소득기회 부여
3. 노인건강증진사업 : 건강관리실ㆍ물리치료실 운영
4. 의료재활사업 : 자원봉사자를 통한 노인성질환 진료실 운영
5. 사회교육 및 후학지도사업 : 노인대학운영ㆍ후학지도사업ㆍ교양강좌ㆍ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6. 노인취미교육보급사업 : 서예ㆍ교양강좌 등 취미교실 운영
7. 재가노인복지사업 : 밑반찬 서비스 등 <개정 2016. 3. 4>
8. 기타 노인복지사업 : 도서실ㆍ오락실 등의 운영
①복지관의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복지관의 휴일은 「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8, 2016. 3. 4>
<삭제 2007. 12. 28>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조례 제6조 규정의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 감면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본인 또는 직계 존ㆍ비속을 위하는 행사, 기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6. 3. 4>
2. 50% 감면 :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본인 또는 직계 존ㆍ비속을 위한 행사 <개정 2016. 3. 4>
①수탁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제3조의 세부사업중 일부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재위탁받은 자는 복지관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4>
①도지사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사업비ㆍ운영비는 실비,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한다.
②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징수된 사용료는 복지관 운영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③수탁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9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노인복지관 운영실적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12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①조례 제9조의 복지관의 지도ㆍ감독은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 실시한다. <개정 2016. 3. 4>
②정기감사는 년 1회 실시하되, 연도초에 실시한다.
③수시감사는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위탁운영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