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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1507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5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노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2024. 12. 27.>
1. “노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개정 2015. 10. 12>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노인과 가족

①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가족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조력자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노령사회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제7조

도민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 12. 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 정책의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16. 5. 9>

제9조

업무의 협조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노인보호 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공청회 개최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평가한다.
② 평가결과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노인복지 지원

도지사는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 사업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 사업
다.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라.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
마.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
바.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지원
사. 건강검진사업 등
2. 건강관리사업
가.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관리
나.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
다. 경로당 및 시설 이용 노인건강관리
라. 지역사회 의료 재활 및 직업재활
마.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바.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3. 실태조사
가.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나.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다. 노후 준비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등
라.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4.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가.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다.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라.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등
5. 노인복지 시설 사업
가. 노인주거복지 사업
나. 노인의료복지 사업
다. 노인여가복지 사업
라. 재가복지시설에 관한 사업 등
6. 노인여가 활성화 및 노인권익 향상사업 <개정 2015. 10. 12>
가.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한 체험, 공연, 프로그램 육성 및 지원
나. 소외계층 노인의 의식주 향상을 위한 봉사, 나눔 서비스
다. 노인의 인식변화와 행동변화를 위한 교육, 홍보
라. 노인 권익향상을 위한 문화행사, 체육대회, 축제
마. 노인 공경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장려 지원 사업
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교류행사, 체육대회

제13조

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

노인의 날 행사

①도지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매년 10월 경로의 달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도지사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제16조

포상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노인복지 지원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제17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8조 및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12>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법률ㆍ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 10. 1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령친화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11. 12. 16., 2015. 10. 12., 2020. 7. 1., 2024. 5. 31.>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23조

업무 위탁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③ 도지사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