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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075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1., 2024. 1. 12.>

제2조

기금사업 지원규모

①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원결정하되,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 3. 11., 2024. 1. 12.>
②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지원결정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고, 당해연도 사업지원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2016. 10. 21>

제4조

위원의 위촉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

위원회 개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4분기와 4/4 분기중에 각각 개최한다.

제6조

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①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14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도지사는 지원금을 당초 지원결정 목적외로 사용 또는 사업시행 불투명 등 부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3. 9>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9조

기금운용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11. 2022. 8. 19.,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