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ㆍ교양ㆍ오락 기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같은 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3. 10. 4., 2023. 12. 8.>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ㆍ교양ㆍ오락 기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같은 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3. 10. 4., 2023. 12. 8.>
복지관은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4길 29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13. 10. 4>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10. 4>
1. 노인 상담 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 건강증진 및 의료재활사업
3. 노인 사회교육 및 후학의 지도사업
4. 노인 취미ㆍ교육 보급 및 재가 후생복지사업
5. 기타 노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①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회ㆍ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25. 3. 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25. 3. 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전북자치도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시설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23. 12. 8.>
②도지사는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1.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본인 또는 직계 존ㆍ비속을 위하는 행사의 경우
2. 노인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등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4>
③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5. 10. 30>
⑤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0. 4>
②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0. 4>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장(민간 위탁)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13. 10. 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