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산업현장의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 등 산업평화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에 대한 노사화합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위한 지원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산업평화대상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산업현장의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 등 산업평화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에 대한 노사화합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위한 지원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산업평화대상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2024. 12. 6.>
1.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써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업장을 말한다.
2. “노동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단체”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와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5. “노동조합”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과,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지원사업, 산업평화대상 및 기타 사업으로 구분한다.
①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화합ㆍ산업평화를 실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사업장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노사화합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개정 2024. 12. 6.>
② 대상 기업은 도내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하되,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7. 2. 3>
① 노사분규는 사업장별로 노동자ㆍ노동조합과 사용자 등 직접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 노사분규조기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사화합증진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② 노동자ㆍ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원만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등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3., 2024. 12. 6.>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12. 6.>
①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체로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
② 대상기업 선정은 매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다만, 공적사항 심사결과 적합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 결격사유로 인정한다. <개정 2024. 12. 6.>
1.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2. 단위사업장으로 선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신청하는 사업장
③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24. 12. 6.>
1. 대기업 :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
2. 중견기업 :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3. 중소기업 : 종업원 100인 미만 사업장
①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다. 다만, 제3호는 관련법령 등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증서 교부
2. 노사화합증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3.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자 선정ㆍ지원 등
② 제1항제2호의 재정지원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3. 12. 8.>
①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1회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받는다. 다만, 지원금의 용도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 재정지원의 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이 선정일 이후 사업비 지원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선정을 취소한다. <개정 2024. 12. 6.>
1.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2. 제출된 공적관련 서류의 거짓사실이 밝혀진 경우 <개정 2022. 11. 4.>
3. 기타,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① 산업평화대상 수상 대상자 또는 단체는 신청공고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사용자 및 노동조합, 사용자단체로 한다. <개정 2020.7.13.> [제목개정 2024. 12. 6.]
② 수상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12. 6.>
① 산업평화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공적사항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13.>
1. 노동자 3인, 노동자단체 3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 1인)
2. 사용자 3인, 사용자단체 3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 1인)
② 제1항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구분기준은 제6조제3항 각호를 적용한다.
① 산업평화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또는 상패)과 부상 및 국내외 시찰 등 특전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부상과 국내외 시찰등 특전은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 4. 3>
② 산업평화대상 시상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본문 및 각 호의 규정은 산업평화대상 수상대상자에 적용한다.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 및 산업평화대상 시상을 위한 사업 시행공고는 30일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3. 12. 8.>
1. 도보 게재
2. 도내 일간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
①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 및 산업평화대상 수상 후보는 다음 각호의 자의 추천으로 한다. 다만, 제5호는 산업평화대상에 한한다.
1. 시장ㆍ군수
2. 전북경영자총협회장 및 상공회의소 회장
3. 한국노총ㆍ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대표
4. 노동ㆍ경제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대표
5. 기업체 대표
②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 추천서 1부 (별지 제1ㆍ2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3. 공적증빙자료 (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①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 및 산업평화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 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한다. <개정 2017. 2. 3., 2023. 12. 8.>
②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
①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 의결하여 도지사가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17. 2. 3., 2023. 12. 8., 2024. 12. 6.>
② 대상자 결정은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17. 2. 3>
노사화합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체 구성ㆍ운영, 노사화합 프로그램 공모사업, 노동관계관 네트워크 구축과 노사화합 어드바이저 운영 등의 시행방법, 기준 등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3>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
②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및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기타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