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노동자ㆍ사용자ㆍ주민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산업안정,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노동자ㆍ사용자ㆍ주민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산업안정,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노동자ㆍ사용자ㆍ주민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3., 2024. 5. 3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2025. 7. 11.>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기업의 작업장 혁신 및 노사 대화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5.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산업안정에 관한 사항
7.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의 지역고용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
7의2.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위원장 1명은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20.7.13.>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12. 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서 지역고용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의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사업무 담당과에서 운영 또는 도내 비영리사단법인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ㆍ운영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담당국장(실장)을 사무국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는 노동시장, 사회ㆍ경제 등 분야별, 전문적, 세부적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결정으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협의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이외에 분과협의회가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을 위촉하여 분과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⑦ 분과협의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협의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화합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거나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추후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특별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ㆍ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업 또는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이나 본사 등을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② 제13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사업장 또는 국내외 본사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 실비 및 국외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