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ㆍ관광ㆍ축제ㆍ농업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 8. 9.,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9. 8. 9., 2022. 3. 11.>
1.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ㆍ관광ㆍ축제ㆍ농업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회의와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
5. 북한 재해ㆍ재난에 관한 사업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ㆍ활용 등 홍보사업
7.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행사(기념행사, 박람회, 문화행사 등)
8.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① 제3조에 따른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실ㆍ국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사무관
①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는(이하 "기금지원기관”이라 한다)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3.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④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22. 11. 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⑧ 재해, 기근 등 긴급한 사안발생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에 곤란한 경우 간사가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장이 안건을 회의에 올리는 경우 서면으로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실무기획단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관련연구를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 1.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ㆍ활용 등 홍보사업 2.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행사지원(기념행사, 박람회, 문화행사 등)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단체 또는 법인에 지원하는 기금 사업의 사업비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8.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12>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 삭제 <2019.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