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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06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

제2조

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북자치도는 100분의 20을, 시ㆍ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