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를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을 발굴 포상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6. 29., 2022. 11. 11., 2023. 12. 8.>
1. 전북자치도에서 수여하는 기업대상, 우수ㆍ유망 중소기업인상, 수출대상을 받은 기업
2. 정부에서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근로자
4.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과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2. 11. 11.,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 대한 홍보
4. 전북자치도의 주요행사 초청 및 우선 예우
5. 기업홍보 표지판 설치 지원 등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예우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공로를 치하하고,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1. 도민과 함께하는 기업ㆍ기업인의 날 행사
2. 기업 창립일이나 신제품 출시 등 특별행사
3. 기업 견학을 통한 도내 상품 활용 및 홍보
4. 그 밖에 기업이 요청하는 행사 참여 및 지원 <개정 2022. 11. 11.>
도지사는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 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2. 11. 11.>
①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여 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자로 하며 시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2. 11. 11.>
1. 고용창출
2. 매출신장
3. 지역발전 공헌
4. 우수신제품 개발
5. 장수기업
6. 창업기업 <신설 2015. 10. 30>
7. 경제단체 <신설 2015. 10. 30>
8.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설 2021. 8. 13.>
② 도지사는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도내 자치단체장 및 경제관련 기관ㆍ단체는 도내 중소기업자 중에서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상후보자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평가는 추천서 내용을 토대로 도지사가 개별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17조제1항의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한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
중소기업인상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하고 시상은 중소기업 주간행사 기간 중 또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인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이하 “유망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ㆍ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
② 도지사는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성기업ㆍ벤처기업 및 지역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선정대상 결정에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①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2. 중소기업 주간행사 지원
3. 중소기업 공공구매 및 입찰정보 지원
4. 기업제품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 지원
5. 중소기업 무역 통상 지원
6. 국내ㆍ외 인증 및 지식 재산권 취득 지원
7. 기업관련 인력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
8. 숙련기술인 육성 기업 및 숙련기술인 지원
9. 창업동아리ㆍ창업보육센터 및 시제품 제작 지원
10. 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지원
11. 기업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ㆍ컨설팅ㆍ네트워크 구축 지원
12. 중소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한 시설기반 구축 지원
13. 기업 투자 유치 활동 및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14. 기업간 상호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지원
15. 기업관련 단체 및 직능단체 육성 지원 <신설 2015. 10. 30>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 지원 <개정2021. 8. 13.>
17. 벤처기업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신설 2018. 6. 29>
<삭제 2015. 10. 30>
<삭제 2015. 10. 30> .
① 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하여 지원기관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1. 11.>
2. 우수중소기업인상 분야별 수상과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망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중소기업에 공통되는 애로사항의 수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1. 11.>
5.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11. 11.>
③ <삭제 2015. 10. 30>
① 협의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개정 2014. 10. 22., 2022. 10. 21., 2023. 3. 31.>
③ 위원은 전북자치도 업무담당 실ㆍ국ㆍ본부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6. 29, 2019. 12. 31., 2021. 8. 13., 2022. 11. 11., 2023. 12. 8.>
1. 다음 각 목에 규정된 기관 대표
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나. 전북지방조달청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마.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바.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호남지원
아.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기업지원 관련 전문가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2022. 11. 1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북자치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11.>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 6. 29., 2023. 3. 31.>
1. 해당 업체의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22. 11. 11.>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18. 6. 29, 2022. 11. 22., 2023. 12. 8.>
① 도지사는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현장의 경영 및 기술애로 등에 대한 자문
2. 기업애로해소와 관련한 처리방법, 처리절차, 주요 사례 등 자문
3.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업애로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3. 31] [종전의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3. 31.>]
①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제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기업ㆍ경제ㆍ규제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업애로해소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31.]
자문단의 회의 또는 현장방문에 참석하여 기업애로해소 처리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3. 3.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1.> [제24조에서 이동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