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05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5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3., 2012. 9. 28., 2020. 11. 13., 2021. 6. 10., 2022. 11. 4., 2023. 12. 8.>
1."금고"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의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 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 3. 11.>
5."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금고약정"이란 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7."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금고지정방법

①도지사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30>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삭제 2012. 9. 28>
3. <삭제 2009. 10. 30>
②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6.10.>
③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12>
④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6.10.>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0. 30, 2021.6.10.>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도의원 등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평가하지 않고 회의만 진행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6. 10., 2025. 5. 23.>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 10. 30>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 10. 30, 2021.6.10.> [제목개정 2021.6.10., 2025. 5. 23.] ⑤ 삭제<2021.6.10.> ⑥ 삭제<2021.6.10.> ⑦ 삭제<2021.6.10.>

제5조의2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며,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3

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시설 2021.6.10.]

제5조의4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1.6.10.]

제6조

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보 등에 공고 및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④도지사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 한다.
⑤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0.>

[제목개정 2021.6.10.]

제7조

금고약정

① 도지사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 금고 지정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2023. 12. 8.> >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 한다. <개정 2009. 10. 30, 2021.6.10.> ③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 등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제목개정 2021.6.10.]

제8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도지사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금고운용 보고

①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2021.6.10.>
②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10조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전북특별자치도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협력사업비를「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본조신설 2015. 10. 1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