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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054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가 포함된 자치법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요청

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려는 때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자치법규가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이하 “규제담당과장”이라 한다)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규제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미등록 규제의 등록

규제담당과장은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규제와 관련된 주관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규제심사 요청 및 결과 통보

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규제담당과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차 규제심사: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변경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배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단계
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와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하는 단계이며, 중요규제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② 주관과장은 규제담당과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출한다.
1.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
③ 규제담당과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제담당과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
2. 제1호 이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제7조

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 여부, 규제의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ㆍ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8조

입법안의 반려

규제담당과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
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변경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9조

규제의 재검토 만료에 따른 조치

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치 또는 정비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자치법규의 입법안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과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주관과장이 제2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규제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업무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농산업경제 분과위원회: 산업ㆍ경제ㆍ금융ㆍ농축산ㆍ물류 분야 등 업무의 담당 실ㆍ국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문화건설안전 분과위원회: 문화ㆍ도시ㆍ건설ㆍ안전 분야 등 업무의 담당 실ㆍ국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행정자치교육 분과위원회: 행정ㆍ소방ㆍ교육 분야 등 담당 실ㆍ국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환경복지 분과위원회: 환경ㆍ복지 분야 등 담당 실ㆍ국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 소관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을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세칙

도지사는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