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및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2026. 7. 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및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2026.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농어업”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5. “귀농어ㆍ귀촌 청년”이란 귀농어업인이나 귀촌인 중에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실질적인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귀농어ㆍ귀촌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도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ㆍ귀촌 육성ㆍ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3. 귀농어ㆍ귀촌 유치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귀농어ㆍ귀촌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5. 귀농어ㆍ귀촌 유치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7.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귀농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5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7.]
1.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원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에 도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귀농어ㆍ귀촌인 주거정착을 위한 지원
3. 귀농어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귀농어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지원
5. 귀농어ㆍ귀촌인 현장실습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현황
2. 귀농어업인의 영농정착 실태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시책 현황 및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과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