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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05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및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2026.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농어업”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5. “귀농어ㆍ귀촌 청년”이란 귀농어업인이나 귀촌인 중에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실질적인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귀농어ㆍ귀촌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도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ㆍ귀촌 육성ㆍ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3. 귀농어ㆍ귀촌 유치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귀농어ㆍ귀촌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5. 귀농어ㆍ귀촌 유치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7.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귀농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제6조

지원계획의 심의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제7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5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7.]
1.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 대상자 및 사업

① 지원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에 도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귀농어ㆍ귀촌인 주거정착을 위한 지원
3. 귀농어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귀농어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지원
5. 귀농어ㆍ귀촌인 현장실습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제9조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현황
2. 귀농어업인의 영농정착 실태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시책 현황 및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과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