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항만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물 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9.,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항만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물 유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9.,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3., 2023. 12. 8.>
1. "화주"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 자동차 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내 항만에 컨테이너화물, 자동차 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선박회사를 말한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4. "항만하역사업자"란 도내 항만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 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5. <삭제 2021. 8. 13.>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항만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9, 2021. 8. 13., 2023. 12. 8.>
1. 화주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 국제물류주선업자
4. 항만하역사업자
5. 그 밖에 도내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화물 유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8. 13.>
1. 화주, 해상화물운송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화물 유치 지원금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개설 장려금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손실보전금 중 일부
4.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이전비용 중 일부
5. 그 밖에 도내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화물 유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③ 재정지원의 기간 및 세부기준은 도내 항만이 위치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7. 5. 19,개정 2021. 8. 1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운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ㆍ면허일자 및 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 국제운송 사업허가의 종류ㆍ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3.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및 신청금액 <개정 2017. 5. 19>
① 전북자치도는 항만소재 시ㆍ군과 예산부담을 50:50의 비율로 하여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북자치도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 시군 지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신청서 제출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제출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1. 8. 13., 2023. 12. 8.>
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일괄 반환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재정지원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금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내 항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 이용객 및 화물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9>
이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3.,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