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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504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ㆍ국제기구 및 공공단체 등이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 개최하는 문화ㆍ음악ㆍ미술ㆍ무용ㆍ연극ㆍ영화ㆍ민속ㆍ체육 등과 관련한 행사중 외국국가가 참여하는 행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또는 행사에 한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조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행사별로 조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조직위원회는 행사의 규모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0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1. 11. 11>
1. 제2조에 해당하는 각 분야의 문화예술단체나 관광 또는 체육 단체의 임원으로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문화예술, 체육 해당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
3. 연구기관에서 문화예술 또는 체육 해당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이상인 자
4. 그 밖의 언론인, 공공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사회단체의 장, 상공인과 문화예술, 체육 또는 국제행사에 관한 전문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11. 11. 11>

제4조

조직위원회의 기능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1. 11>
1. 행사의 종합기획 수립 및 조정과 집행
2. 행사기간중 문화예술 또는 체육 행사 및 부대사업 시행 운영
3. 정부, 유관기관, 해외 유사행사와의 업무 협조
4. 행사 준비 및 운영과 재원의 조달ㆍ집행
5. 그 밖의 행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1. 11. 11>

제5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행사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 제2항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6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제7조

기타 행정상 지원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제8조

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 제출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행사 종료후 1월이내에 사업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휘장 등의 사용

행사의 휘장, 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행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고나 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조직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1>